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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7, 2013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 급료장부(Payroll)에 없는 종업원이 다치면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정확히 말해서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라고 불린다. 전자 종업원의 상해보상보험은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몸을 다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자 고용주의 책임보험은 직업상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물어주도록 한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반드시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야 한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은 어떻게 되는가?
뉴욕 주는 개인 자영업자(Individual Sole-Proprietor), 2인 이상의 동업자(Partners) 그리고 작은 법인체(Small Corporation with one or two stockholders)의 1인 또는 2인 소유자(주주)들은 고용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 말한 고용주들 밖에 종업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상해보상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물론 동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주들일지라도 종업원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 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회계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들은 형식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을 찾아내서 보험료를 추징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은 업소 현장방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보험회사의 조사요원(Inspector)은 업소의 안전 상태와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여하 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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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3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 1인 내지 2인 법인체의 주주 제외로 발생하는 문제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조합영업자(Partners), 제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의 회원(Members), 1인 내지 2인 법인체(One man or Two men Corporation)의 주주영업자(Shareholder-Executive Officers)는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욕 주는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들고 안 드는 것을 고용주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고용주가 자신을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에 들 수도 있고(Inclusion), 반대로 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은 동 보험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Exclusion). 한편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영업자는 법적 고용주인 법인체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상 말한 고용주들은 소위 “소기업 고용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의 고민은 법이 정한대로 세금, 보험료, 등을 다 내다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고용주라고 일하다 몸을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상해보상을 포기해가면서 까지 자신들을 동 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동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동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소기업 고용주들도 일하다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들도 동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들의 동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에 비해 고용주 자신들에 해당되는 동 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이 소기업 고용주들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동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00불(년 31,200불), 최고액수는 주급 1,800불(년 93,600불)이다. 최저 및 최고 액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소기업 고용주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보고된 급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 숫자와 그들의 급료액수를 추정하여 동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1인 내지 2인 고용주에 대한 급료밖에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이 없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주를 제외하고 1인 내지 2인 종업원의 가상 급료를 추정하여 최저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소기업 고용주를 동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이 경우에 문제는 1년 후에 발생한다.
‘보험이 시작될 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추정한 보험료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숫자나 그들이 받는 급료는 항상 변수이므로, ‘보험이 끝날 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나간 급료와 실제로 일한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매년 ‘보험이 갱신되는 때’를 전후해서 급료장부(Payroll)를 감사(Audit)하는 절차가 있다. 각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감사원(Auditor)이 실제로 나와서 회계장부를 보자고하는 경우(Physical Audit)도 있지만, 고용주가 스스로 써내도록 요청하는 자발적 감사보고(Voluntary Audit)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보험가입자)는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급료장부를 감사한 결과는 이미 동 보험에서 제외된 1인 내지 2인의 고용주밖에 아무도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동 보험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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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3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과 신체장애 혜택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료 정산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거나(On the job injury), 그가 하는 일로 병들었을 때(Sickness due to the job),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Policy=WC)이다.
그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이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다. 뉴욕 주에서는 이상 두 가지 보험을 동시에 따로 들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일정한 혜택’이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에서는 일하다 다치거나, 그가 하는 일로 병든 종업원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료(Wage)를 의미한다.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에서는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에 한해서 그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보험(WC & DBL)은 뉴욕 주에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뉴져지 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만 든다. 여기서 ‘들어야 한다(Statutory or Mandatory)’는 말은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벌과금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종업원을 거느린 고용주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순간부터’ 이미 보험에 들어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급료장부(Payroll)가 생길 때를 기준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공서에 면허(License)나 허가(Permit)를 신청할 때 이 두 가지 보험이 필수 구비서류에 포함되는 업체는 미리미리 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직종별 1년 단위 총액과 종업원들의 100불 단위 직종별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요율(Rate)은 업종이나 직종의 직업상 통계적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직원은 100불당 25센트, 그로서리 가게 점원은 2불 26센트, 자동차 정비사는 6불 39센트, 목공 기술자는 19불 88센트로 직업상 위험도를 반영하고 있다.
신체장애 혜택 보험의 보험료
신체장애 혜택 보험의 보험료는 여자와 남자의 숫자와 여자요율과 남자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자요율이 남자요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예를 들면, 남자 종업원은 연에 21불인데 비해 여자 종업원은 45불 60센트 정도 된다. 이 보험에 사고로 죽거나 또는 수족이 잘린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 AD&D)을 추가로 판매하는 보험회사(First Rehab Life)도 있다. 이 AD&D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Optional), 종업원이 일하다 또는 일과 상관은 없지만 종업원으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면 고용주로서 35,000불(보험료 월 1불) 또는 70,000불(보험료 월 2불)을 보상금으로, 손발이 잘린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1/2을 그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깊은 고용주들의 눈길을 끄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물론 사업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그 만큼 부담을 줄이면서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와 보험료 정산
‘보험이 시작될 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추정한 보험료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숫자나 그들이 받는 급료는 항상 변수이므로, ‘보험이 끝날 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나간 급료와 실제로 일한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매년 ‘보험이 갱신되는 때’를 전후해서 급료장부(Payroll)를 감사(Audit)하는 절차가 있다. 각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감사원(Auditor)이 실제로 나와서 회계장부를 보자고하는 경우(Physical Audit)도 있지만, 고용주가 스스로 써내도록 요청하는 자발적 감사보고(Voluntary Audit)의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보험가입자)는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주 제외(Shareholder Exclusion)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조합영업자(Partners), 1인 내지 2인 법인체(One man or Two men Corporation)의 주주영업자(Shareholder-Executive Officers)는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욕 주는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들고 안 드는 것을 고용주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는 자신들을 동 보험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자신을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에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주 자신은 동 보험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한편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영업자는 법적 고용주인 법인체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어 자신을 제외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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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13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 벌금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종업원 상해보상)는 종업원이 일하다가(On the job)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몸을 다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자(고용주의 책임보험)는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모름지기 종업원을 거느리는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Mandatory or Statutory) 들어야할 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감독과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의 급료와 관계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여러 가지 세금가운데 종업원과 관계되는 종업원의 실직보험번호(Unemployment Insurance ID)을 신청할 때 노동청(Labor Department)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고용주의 사업시작이 알려지면서, 종업원 상해보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이 시작된다. 그래서 뉴욕 주는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의 준수관리부(Bureau of Compliance)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통지서(Notice of Penalty)를 고용주에게 보낸다. 이 통지서를 보면, 하루에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할 벌금은 $9,000이 된다.
뉴져지 주는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으로부터 준법여부확인(Compliance Enforcement Cross-Match)이라는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보내는데, 이 통지서에 의하면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의 벌금을 물리고,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씩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물어야할 벌금은 $8,000이 된다.
뉴욕주에서 반드시 들어야하는 또 한 가지의 종업원에 대한 보험 -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하는 모든 업주 또는 고용주는 동시에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Mandatory, Statutory or Compulsory) 들어야한다. "반드시“라는 뜻은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이 따른다는 뜻이다. 이 DBL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장기간 신체장애(Long Term Disability)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하는데, 이 기다리는 기간(Waiting Period)을 메워주는 보험이 DBL이다. 그래서 이 DBL은 그 혜택제공기간이 6개월(26주 또는 180일)에 한정되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증서(Workers Compensation Policy=WC)와 신체장애 혜택법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를 동시에 함께 구입해야한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보험요율(Rate)과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급료의 총액에 의해서 보험료가 추정되고(Estimated), 또 지나간 1년간 지급된 급료의 총액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결정되므로(Determined) 고용주의 급료장부(Payroll)를 확인하는 과정이 회계사와 보험인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된다.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 보험을 든 시점까지 공백 기간을 없애려면, 즉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기 이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급료장부를 설치해주는 회계사는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도록 종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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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3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 - 혜택의 내용, 가입시기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의 줄임 말이다. 첫 부분 종업원의 상해보상보험은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 고용주의 책임보험은 직업상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 해준다.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책임을 고용주에 대해서 추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혜택의 내용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으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 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100/500/100은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보상금인데 고용주는 이 보상금을 $1,000,000까지 올려 들 수 있다. 종업원은 이상 말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보상금을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은 고용주 자신의 종업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확실하게 규정지어주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입시기
그러므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료는 지급되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뉴욕 주에서는 공백 기간 1일당 $100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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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13

주택보험 - 아만다 법(Amanda's Law)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 - 3 가구 주택(1 - 3 Family Dwelling)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이다. 또한 주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의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정의에서 “주인이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주인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하는 보험인데, 주거보험이나 주인보험은 건물만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 - 3층의 2 - 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Commercial Property)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인이 거주하더라도 주택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Commercial Lines)으로 보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조건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아만다 법”은 사실 주택보험의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이므로 주택보험에 관한 글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친구 집에서 슬립 오버(Sleep Over)하는 경우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슬립 오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진다. 건듯하면 소송을 벌이는 미국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를 설치해야한다는 소위 “아만다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아만다 한센(Amanda Hansen)이라는 버팔로 지역(Buffalo Area)의 십대 소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으로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이다.
2009년 1월 17일 버팔로 지역에 사는 아만다 한센이 웨스트 세네카(West Seneca)에 사는 데본 샤반(Devon Sharvan)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다. 두 소녀(16 Year Old Teenagers)는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친구 데본은 살고 아만다는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고 2009년 여름에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Gov David Paterson)가 서명함으로서 정식 법으로 선포되고 2010년 2월 22일부로 발효되되어 시행되고 있는 뉴욕 주 주법이다. 이 법은 차고(Garage)나 개스 화덕(Sources of Gas Power)이 없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 주인들에게 잠자는 방(Sleeping Room)이 있는 가장 낮은 층(지하실)에 제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은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새로 짓거나 산 주택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만다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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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13

주택보험 - 개 조심 (Beware of Dog)

개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서 희로애락, 충성심 같은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때로는 인간의 주거 공간마저 함께 나누며 사는 영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특히 개를 인간 못지않게 극진하게 대우하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마치 야만인을 대하듯이 질색으로 싫어한다.
개가 죽음에 처한 주인의 생명을 구하였다거나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개가 주인집을 찾아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것 같은 개와 인간이 서로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는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개가 인간의 매 마른 정서를 축축하게 해주는 동반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듯 순기능을 발휘하는 개는 인간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종종 사람을 물어 심한 상처를 내는 개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람이 매년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이는 중상을 입거나 죽기까지 하는 일도 있다. 개한테 물린 사람가운데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 80만 명 이상이며, 이중 과반수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애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개 주인들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개한테 물린 사람들이 그 개 주인한테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법안(The Civil Liability for the Owners of Dogs that cause serious personal injury)이 2005년 11월 1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중상을 입힌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800불에서 1,500불로 올라간다. 중상을 입힌 개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그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1,000불에서 3,000불로 올라간다. 이 법안은 또한 사람을 문 개의 주인이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 잃어버린 급료, 및 이와 관련된 손상을 물어줄 경우 문 개의 주인이 물게 될 벌금을 깍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 - 3 가구 주택(1 - 3 Family Dwelling)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이다. 또한 주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의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정의에서 “주인이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주인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하는 보험인데, 주거보험이나 주인보험은 건물만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기르는 개가 손님, 우체부, 계량기 점검원, 이웃, 행인, 등을 물어서 생기는 그 주택 소유자의 개인 책임은 주택보험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개가 물어서 생기는 개인 책임을 제외(Dog Bite Exclusion)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새로 주택보험을 가입할 때 개에 대한 설문지(Dog Questionnaire)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개에 대한 설문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위험한 개를 소유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한 개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할 책임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모든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책임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모든 보험회사들이 그 책임을 물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 조심”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 주인에게도 적용되는 경고 문구가 되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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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 2013

주택보험 - 모기지 클로징

집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즈음처럼 융자가 어려운 때는 모기지의 성공적 클로징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기지 클로징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소유권 이양식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기지가 클로징 되는 순간부터 그 집에 대한 파는 사람의 소유권이 사는 사람에게 넘어옴과 동시에 그 이후 그 집에 발생하는 보험으로 처리될 모든 사고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새 주인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집을 찾아주는 부동산 브로커, 내가 사려고 선택한 집 값을 일시에 내줄 돈을 꾸는 것을 도와주는 모기지 브로커, 파는 사람과 모기지를 설정해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 대신 준비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모기지를 클로징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끼어드는 보험증서를 준비해 주는 보험 브로커, 등 여러 분이다.
필자는 보험 브로커로서 모기지를 클로징하는 데 요구되는 보험을 드는 데 부딪히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들을 이 글을 통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모기지 은행이 왜 보험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보험에 관한 한 모기지 은행의 권한이 크다. 집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기지 은행이 보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는 그 집을 살 때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집에 대한 소유권(Title)에 그 모기지 은행의 저당권(Lien)이 물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인이로되 꾼 돈을 다 갚기까지 그 집에 대한 보험, 즉 주택보험을 들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모기지 은행은 보험이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기지를 클로징할 때 집을 사는 사람(Buyer)은 보험증서(Binder 또는 상용건물인 경우 Evidence of Property Insurance)와 일 년치 보험료를 완납했다는 영수증(Paid Receipt)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영수증에 적힌 보험료는 앞으로 1년 동안 모기지 할부금(Mortgage Payments)과 함께 집주인의 모기지 구좌에 포함된 담보예치구좌(Escrow Account)에 매월 1/12만큼씩 적립해 두었다가 다음 해, 보험증서가 갱신될 때 모기지 은행이 집주인 대신에 보험 브로커나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게 된다.
담보예치구좌(Escrow Account)에 적립되는 돈은 집주인이 매월 내는 모기지 할부금과 함께 낸 돈으로서 일반적으로 제 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재산세(Property Tax)와 보험료(Hazard Insurance Premium)가 포함된다. 집주인이 보험 브로커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모기지가 없거나, 간혹 모기지 은행이 담보예치구좌에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 집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 즉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간혹 대체비용과 상관이 없는 융자액수(Loan Amount)를 보험에 드는 가치로 고집하는 모기지 은행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것은 그 은행직원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융자액수가 대체비용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땅값이 비싼 동네에 있는 집은 시장가격(Market Price)에 비해서 그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대체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요즈음은 모기지 융자 신청과정에 전문가의 감정서(Appraisal Report)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그 감정서에 적힌 주택 건물의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면 무난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땅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보험을 드는데 땅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보험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은 집을 파는 사람(Seller)과 사는 사람(Buyer) 사이에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이양되는 모기지 클로징하는 날짜가 된다. 따라서 보험을 드는 시기는 클로징 날짜가 결정된 이후가 된다. 물론 그 전에 보험 브로커와 보험을 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클로징 날짜가 알려지면, 즉시 그 날짜로 보험을 들면 된다. 그런데 간혹 클로징 날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보험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말과 마차가 뒤바뀐 것과 같은 것이다. 여하 간에 보험증서에 적히는 효력발생 날짜와 시간은 클로징하는 날의 12:01AM이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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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3

주택보험 -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는가?

지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주택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주택보험의 종류에 대해서(Types of Policy: HO1, HO2, HO3, HO4, HO6, etc.), 주택보험의 드는 시점에 대해서(Timing by Title Closing Schedule), 주택보험의 적당한 액수에 대해서(Amount of Insurance: Actual Cash Value, Replacement Cost, Market Price, Agreed Value, etc), 주택보험의 구조에 대해서(Structure of Policy: Section I - Property and Section II - Liability), 주택보험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Perils = Causes of Loss), 여러 가지 제외조항에 대해서(Exclusions: War, Governmental Action, Vacancy longer than 60 consecutive days, etc. ), 주인이 사는 경우와 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Owner occupied vs Rented to others), 익명의 재산과 정해진 재산에 대해서(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vs Scheduled Personal Property: jewelry, furs, etc.), 이 밖에 터마이트 검사에 대해서(Termite Inspection), 수영장과 뜀뛰기 틀에 대해서(Swimming Pool and Trampoline), 그리고 애완용 개에 대해서(Dog Questionaire, Dog Bite Exclusion), 등등. 뉴욕 주에서는 개가 물어서 생기는 책임을 보험증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잘 무는 개나 덩치가 큰 개를 키우는 집주인은 주택보험을 사는데 애로가 있다.
이제 끝으로, 주택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액수(Amount of Coverages), 손실원인의 범위(Perils=Causes of Loss), 주거지역(Territory), 건물구조(Construction), 건조년도(Year Built), 공제액수(Deductible), 등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즉 주택건물에 대한 보험액수를 $200,000. 드는 것과 $400,000. 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증가되면,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재산(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furniture, carpet, clothing, piano, golf clubs, etc.), 추가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 등의 보험액수도 따라서 증가한다. 책임보험 액수(Liability Limit)도 $100,000. 과 $300,000. 이 차이가 있다. 치료비(Medical Payment)도 $1,000. 과 $2,000.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Territory)에 따라 화재 발생 비율이나 범죄 발생 비율(Crime Rate)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 비율이 결정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건물구조가 벽돌로 지은 집(Brick House)과 목조 프레임으로 지은 집(Frame House)이 보험료가 다른 것도 이해할 만하다. 최근에 새로 지은 집(Newly Built House Credit)은 오래된 집에 비해서 전기배선이나 배수시설 등이 현대식이어서 화재나 물로 인한 손실발생 비율이 적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의 할인을 받는다.
HO-2 보다는 HO-3 가 더 비싸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HO-3 가 HO-2 보다 더 포괄적인 손실의 원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HO-2 는 17가지 정해진 손실의 원인(Named Perils = Named Causes of Loss: Fire, Lightning, Windstorm, Explosion, etc.)이 아니면 보험혜택이 없지만, HO-3 는 제외되는 손실의 원인 이외 모든 원인에 대해서(All perils other than excluded) 보험혜택이 있으므로 HO-2 에 비해서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공제액수에는 250, 500, 1000, 2000, 또는 1%, 3% 등이 있는데, 물론 공제액수가 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보험료의 할인을 받게 된다. 공제액이 주택건물에 대한 보험액수의 퍼센트로 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풍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액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건물 보험 $200,000.의 1%는 $2,000.이 된다. 3%는 $6,000.이 된다.
그동안 주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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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3

주택보험 - 1-3가구 주택, 콘도, 코압, 아파트

주택보험은 무엇을(Coverages) 무엇에 대해서(Perils=Causes of Loss)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무엇을(Coverages) 보험에 드는가는, 보험증서의 구성요소로서 Section I 과 Section II 인데, 전자는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이고 후자는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s)이다.
Section I 에는 Coverage A. Dwelling(건물), Coverage B. Other Structures(부대 건조물, 예컨대 garage, tool shed), Coverage C.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세간살이와 개인재산),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s(손실을 당했을 때 추가로 드는 생활비, 예컨대 집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거처하는 비용),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지 적혀 있다.
Section II 에는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개인적 책임, 예컨대 집에 찾아온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다든가, 뒤뜰의 큰 고목을 자르다가 이웃집 지붕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등)와 Coverage F. Medical Payment to Others(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줌으로서 시간과 금전상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를 예방하는 뜻이 담겨있다),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 지 적혀 있다.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화재 및 번개(Fire& Lightning), 이전(Loss of property removed from the premises endangered by fire or other perils),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도난(Theft), 유리 깨짐(Breakage of glass constituting a part of the building),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sleet), 붕괴(Collapse of building or any part thereof),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sunder, cracking, burning or bulging of a steam or appliances from heating water), 누출(Accidental discharge, leakage, or overflow of water or steam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동결(Freezing of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전류(sudden and accidental injury from artificially generated currents to electrical appliances, fixtures and wiring, TV and radio tubes not included), 등 18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주택보험은 다음 5가지 형식으로 분류 된다:
HO-1Basic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2Broad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3 Special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4Renter's Form, 아파트나 집에 세든 사람; 건물이나 구조에 대한 보험은 주인이 들므로, 세든 사람은 자기의 개인재산과 개인책임에 대한 보험만 들면 된다.
HO-6Condominium Unit Owner 또는 Co-Op Unit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이 경우도 Owner-occupied(주인이 사는) 콘도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가 다르다. HO-6 는 주인이 살 때 적용되는 보험 증서이다. 주인이 살지 않으면, HO-6로 들 수 없다.
HO-1은 가장 기본적인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18가지 가운데 11가지까지. HO-2는 18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HO-3는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위험(All 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보험증서이다. HO-4와 HO-6 는 HO-2 나 HO-3 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면, 주인이 사는 경우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지만 주인이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세준 경우는 주택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Landlord's Policy)을 들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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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13

주택보험 - 새로운 제약들(New Restrictions)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문젯거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컨대, 애완용 개를 기르는 일이라든가, 수영장을 가지는 일이라든가, 뜀뛰기 틀을 가지는 일이라든가, 등 예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심코 소유하고 유지하던 일들이 요즈음에는 보험을 드는데 염려 거리가 되는 일들이 되었다. 왜 그런가? 그 것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자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보험금 지불이라는 보험회사의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은 손실에 대한 경험(통계)을 통해서 변경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일이지만, 자주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때에는 보험약관에 제약조건이 첨가되거나 그에 대한 보험 요율이 상향조정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모든 손실은 통계화되고, 통계화된 사실은 새로운 보험약관의 개발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예 가운데 요즈음 두드러지게 일반 보험회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애완용 개, 수영장, 뜀뛰기 틀(Trampoline), 등이다. 뉴욕 주는 보험회사들이 개와 뜀뛰기 틀에 대한 제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택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보험(Section II - Personal Liability)에 해당된다.
개에 대한 설문서(Dog Questionaire)
그래서 개를 가진 사람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개에 대한 설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절대 금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그 회사가 그 사실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를 삼지 않는 보험회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서는 대개 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키는 면도 있다. 그래서 설문서가 던지는 질문을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할 지침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뜀뛰기 틀 제외조항(Trampoline Exclusion)
뜀뛰기 틀은 매우 재미있는 오락기구일 수 있지만,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뜀뛰기 틀로 인한 손실을 아예 제외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Owner Occupied - Homeowner's)과 세를 준 주택(Rented - Landlord's)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하는 1 - 3 가구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들 수 있다. 주인이 살지 않는 세준 주택은 주택보험으로 들 수 없다. 세준 주택은 주택보험과 다른 방식으로(Landlord's Policy) 들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처음에 주택보험으로 든 보험을 주인이 살지 않게 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허리케인 공제액(Hurricane Deductible)
근년에 변덕스러운 날씨로, 특히 폭풍우(Windstorm, Hurricane, Tornado)로 인한 손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자 보험회사들은 폭풍우 공제액(Windstorm Deductible, Hurricane Deductible)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공제액이 주택에 대한 보험액수의 2% 내지 5%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 각자 보험증서 참조.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
2012년 10월 29일 뉴욕지구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여파로 뜻밖의 손실을 많이 당한 보험회사들은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들에 대해서 보험갱신을 거부하거나(Non-Renewal)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물에 가까운 주택들은 폭풍우로 인한 손실이 내륙지대에 있는 주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은 홍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는 경우에는 홍수보험이 있어야만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들의 홍수보험 보험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경우가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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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4, 2013

주택보험 - 얼마큼 보험에 들어야 하는가?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을 들 때는 대개 그 사람의 수입(Earned Income)이나 가진 자산(Assets)과 관련하여 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를 정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자의 연 수입의 10배 또는 20배를 보험에 드는 액수로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건물, 가게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들 때는 같은 재료와 같은 모양으로 다시 짓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가 된다. 이 비용을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Value=RCV)이라고 하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에서 대체비용은 그 재산의 보험에 들 수 있는 최대가치를 의미한다.
이 밖에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 = ACV),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 FMV),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한 합의된 가치(Agreed Value = AV), 등 몇 가지 가치 가운데 한 가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오래된 가게, 건물 등은 감가상각한 실제현금가치로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새로 지은 건물 등은 보험을 드는 목적이 원상복구에 있으므로 대체비용에 가깝게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개 융자회사(Mortgage Company) 또는 은행(Bank)은 집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을 근거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 액(Loan Amount)에 한해서 보험을 들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융자액과 주택의 시장가격은 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와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융자액을 보험에 들기를 고집하는 융자은행이 많이 있어 종종 보험 브로커들을 괴롭힌다.
주택보험에서 보험은 주택을 그와 같은 재료와 형태로(like kind and like material)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 즉 대체비용을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다. 왜냐하면, 땅은 어디로 도망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땅 값은 들어야 할 보험액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시장가격도 동네 가격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대체비용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비용만 있으면 그와 같은 집을 그 동네 그 땅 위에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 융자액수를 기준으로 보험을 들기를 고집하는 융자은행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행은 맹목적 무지의 소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체비용의 100%를 보험에 들어야 주택이 완전손실(Total Loss)을 입었을 때, 집을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지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간혹 어떤 융자회사는 대체비용 보증(Replacement Cost Guarantee)이라는 말을 명기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어있음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보증한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완전손실에 대비해서 대체비용을 보증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가 대체비용의 100%이상을 항상 보험에 들고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오래된 집 가운데 어떤 집은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큰데, 시장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동네의 주거환경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를 보험에 들거나 보험회사와 합의된 금액(Agreed Value)을 보험에 들 수 있다. 실제현금가치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액수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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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파이프의 파열

종종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로 손실을 입은 주택보험 가입자를 대하게 되는데, 이 때 흘러나온 물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에 따라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불가한지 알아보고자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재산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전형이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14번째 파이프의 파열, 15번째 액체의 유출 및 16번째 동결에 해당된다. 파이프가 파열되어(파이프의 파열) 터져 나온 물(액체의 유출)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파열된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이프가 낡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새어나온 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이것은 제외조항의 닳음(Wear and Tear)에 해당될 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관리(Maintenance)사항이기 때문이다.
16번째 동결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으로 파이프가 얼어서 터진 경우에 터진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일 이상 빈집에서 얼어터진 파이프로 입은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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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3,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스며든 물

주택이나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 내려와서 마루를 흥건하게 적시는 일을 종종 경험한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어딘가 숨어있는 틈새를 통해서 빗물이 집 안이나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다. 숨어있는 틈새를 찾아서 메꾸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실 벽을 타고 질질 흘러내리는 물이 잘 꾸며 놓은 지하실 방의 카펫을 적시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도록 오랜 시일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하수가 지하실의 벽을 침투하여 흘러내리는 물의 경우다. 지하실 벽의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며든 물은 대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손실을 발생시키는 고로 주의 깊은 사람은 쉽게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며든 물로 인한 손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물어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게를 보험에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라는 형태의 보험약관을 사용하는데, 이 것 역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 때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만일 처음에는 주인이 살다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다른 데서 살 때는 세내준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계속 들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는 위험요소(Covered Perils)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가게 보험은 제외조항(B. Exclusions), 물(1.g. Water)에 대한 조항 가운데 (4)항에, 주택보험은 제외조항의 7항(7. Water Damage)에 물어줄 수 없는 손실의 원인(Excluded Perils = Excluded Causes of Loss)으로 설명되어있다. 홍수, 하수구에서 올라온 물, 지하수, 등으로 인한 손실은 물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상용재산보험에 그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B.1.g.(4) Water under the ground surface pressing on, or flowing or seeping through (a) Foundations, walls, floors or paved surfaces; (b) Basements, whether paved or not; or (c) Doors, windows or other openings 라고 되어있다.
오래된 주택의 파이프가 낡아서 새는 물이 벽이나 천정에 스며들어 만드는 손실도 역시 물어줄 수 없다. 그러나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쏟아진 물(Accidental Discharge of Water)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물어줄 것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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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산사태

지진이나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기사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이러한 산사태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을 쓸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이 글은 그런 산사태가 덮치거나 무너뜨린 주택들이 각기 들고 있는 주택보험에 의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실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그런데 주택보험에는 제외조항(Exclusions)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저촉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이 산사태는 제외조항에 6번째 열거된 지각운동에 해당된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arth Movement of any Kin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arthquake, landslide, mudflow, earth sinking and earth rising or shifting, subsidence, sinkhole, erosion, expanding or contracting, volcanic eruption or effusion including outpouring of lava or ash." 따라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주택은 이 주택보험으로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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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낙하물

6월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씨즌으로 불리 운다. 이 기간은 적도 근처의 열대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미 대륙으로 불어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은 그 진로와 강도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때로는 막중한 손실을 안겨준다. 작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등은 수많은 가로수들을 뿌리째 뽑아서 쓰러뜨리거나 가운데 약한 허리 부분을 부러뜨려서 내려앉은 나뭇가지로 주택이나 자동차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곤 한다. 작년 허리케인 샌디로 고목나무 밑의 주택, 가로수 밑에 주차한 자동차들이 부러져서 내려앉은 나뭇가지로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였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내지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Basic Form), 중간형(HO-2, Broad Form), 특별형(HO-3, Special Form), 등이 있다. 이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를 위한 콘도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허리케인이나 회오리바람으로 생긴 피해는 (2) 폭풍우나 (11) 낙하 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이 무너져 내렸다면 (13) 건물의 붕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적용된 경우에는 (1)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손실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너져 내린 나뭇가지로 찌그러진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 보험가운데 차체보험(Loss to Covered Automobile, Physical Damage Insurance)에 의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제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Perils Other than Collision, Comprehensive)로 인한 손실,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충돌은 운전 중 발생하는 충돌 또는 전복을 의미하고,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는 도난, 화재, 지금 말하고 있는 손실의 원인, 등을 포함한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고 하면, 부대건물은 30,000불, 개인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상실은 75,000불이 된다.
그런데, 폭풍우는 다른 위험요소보다 계절성이 뚜렷하고, 허리케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데에는 공제액수(Deductible)가 다른 손실의 원인보다 큰 것이 주택보험 약관의 일반적 추세이다. 일반적 공제액수는 250불, 500불, 1,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등인데, 폭풍우에 대한 공제액수는 3,000불 이상 또는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의 2% 또는 3%를 공제액수로 적용하기도 한다. 손실보상에서 공제액수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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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비행기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혹 비행기가 주택가에 날벼락처럼 추락하는 사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지 않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 얼마 안 되어 발생했던 JFK를 이륙한 American Air Lines Flight No 587 대형 여객기의 추락사고 같은 것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에어버스(A380) 엔진의 겉 뚜껑이 떨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종이 운항 정지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처럼 추락한 비행기나 비행기의 동체의 일부가 떨어져 주택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등 17가지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바로 앞 5번째 나열되어 있다. 비행기의 추락은 11번째 나오는 낙하 물의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혹 비행기의 헐렁해진 동체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주택가에 낙하하여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도 목격하는 바다. 따라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낙하 물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택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거대한 월드 트레이드 쎈타 쌍둥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3천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911 테러사건도 그 당시는 비행기의 추락에 의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리즘 보험이 별도로 창출되어 지금은 비행기가 테러에 사용된 경우에는 테러리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당시는 테러리즘 보험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쟁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잠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사건에 연루된 보험회사들은 그 사건을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하여 보험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만일 이 사건이 전쟁으로 간주되었다면, 보험회사들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손실(Loss of Use), 등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 건물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속건물은 주택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손실은 25%로 정해지는 공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면, 부속 건물은 30,000불, 개인 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손실은 75,000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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