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반드시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야 한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은 어떻게 되는가?
뉴욕 주는 개인 자영업자(Individual Sole-Proprietor), 2인 이상의 동업자(Partners) 그리고 작은 법인체(Small Corporation with one or two stockholders)의 1인 또는 2인 소유자(주주)들은 고용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 말한 고용주들 밖에 종업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상해보상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물론 동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주들일지라도 종업원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 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회계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들은 형식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을 찾아내서 보험료를 추징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은 업소 현장방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보험회사의 조사요원(Inspector)은 업소의 안전 상태와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여하 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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