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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산사태

지진이나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기사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이러한 산사태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을 쓸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이 글은 그런 산사태가 덮치거나 무너뜨린 주택들이 각기 들고 있는 주택보험에 의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실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그런데 주택보험에는 제외조항(Exclusions)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저촉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이 산사태는 제외조항에 6번째 열거된 지각운동에 해당된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arth Movement of any Kin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arthquake, landslide, mudflow, earth sinking and earth rising or shifting, subsidence, sinkhole, erosion, expanding or contracting, volcanic eruption or effusion including outpouring of lava or ash." 따라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주택은 이 주택보험으로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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