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벽을 타고 질질 흘러내리는 물이 잘 꾸며 놓은 지하실 방의 카펫을 적시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도록 오랜 시일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하수가 지하실의 벽을 침투하여 흘러내리는 물의 경우다. 지하실 벽의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며든 물은 대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손실을 발생시키는 고로 주의 깊은 사람은 쉽게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며든 물로 인한 손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물어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게를 보험에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라는 형태의 보험약관을 사용하는데, 이 것 역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 때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만일 처음에는 주인이 살다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다른 데서 살 때는 세내준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계속 들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는 위험요소(Covered Perils)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가게 보험은 제외조항(B. Exclusions), 물(1.g. Water)에 대한 조항 가운데 (4)항에, 주택보험은 제외조항의 7항(7. Water Damage)에 물어줄 수 없는 손실의 원인(Excluded Perils = Excluded Causes of Loss)으로 설명되어있다. 홍수, 하수구에서 올라온 물, 지하수, 등으로 인한 손실은 물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상용재산보험에 그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B.1.g.(4) Water under the ground surface pressing on, or flowing or seeping through (a) Foundations, walls, floors or paved surfaces; (b) Basements, whether paved or not; or (c) Doors, windows or other openings 라고 되어있다.
오래된 주택의 파이프가 낡아서 새는 물이 벽이나 천정에 스며들어 만드는 손실도 역시 물어줄 수 없다. 그러나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쏟아진 물(Accidental Discharge of Water)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물어줄 것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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