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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파이프의 파열

종종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로 손실을 입은 주택보험 가입자를 대하게 되는데, 이 때 흘러나온 물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에 따라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불가한지 알아보고자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재산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전형이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14번째 파이프의 파열, 15번째 액체의 유출 및 16번째 동결에 해당된다. 파이프가 파열되어(파이프의 파열) 터져 나온 물(액체의 유출)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파열된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이프가 낡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새어나온 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이것은 제외조항의 닳음(Wear and Tear)에 해당될 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관리(Maintenance)사항이기 때문이다.
16번째 동결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으로 파이프가 얼어서 터진 경우에 터진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일 이상 빈집에서 얼어터진 파이프로 입은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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