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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3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과 신체장애 혜택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료 정산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거나(On the job injury), 그가 하는 일로 병들었을 때(Sickness due to the job),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Policy=WC)이다.
그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이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다. 뉴욕 주에서는 이상 두 가지 보험을 동시에 따로 들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일정한 혜택’이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에서는 일하다 다치거나, 그가 하는 일로 병든 종업원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료(Wage)를 의미한다.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에서는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에 한해서 그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보험(WC & DBL)은 뉴욕 주에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뉴져지 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만 든다. 여기서 ‘들어야 한다(Statutory or Mandatory)’는 말은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벌과금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종업원을 거느린 고용주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순간부터’ 이미 보험에 들어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급료장부(Payroll)가 생길 때를 기준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공서에 면허(License)나 허가(Permit)를 신청할 때 이 두 가지 보험이 필수 구비서류에 포함되는 업체는 미리미리 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직종별 1년 단위 총액과 종업원들의 100불 단위 직종별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요율(Rate)은 업종이나 직종의 직업상 통계적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직원은 100불당 25센트, 그로서리 가게 점원은 2불 26센트, 자동차 정비사는 6불 39센트, 목공 기술자는 19불 88센트로 직업상 위험도를 반영하고 있다.
신체장애 혜택 보험의 보험료
신체장애 혜택 보험의 보험료는 여자와 남자의 숫자와 여자요율과 남자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자요율이 남자요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예를 들면, 남자 종업원은 연에 21불인데 비해 여자 종업원은 45불 60센트 정도 된다. 이 보험에 사고로 죽거나 또는 수족이 잘린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 AD&D)을 추가로 판매하는 보험회사(First Rehab Life)도 있다. 이 AD&D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Optional), 종업원이 일하다 또는 일과 상관은 없지만 종업원으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면 고용주로서 35,000불(보험료 월 1불) 또는 70,000불(보험료 월 2불)을 보상금으로, 손발이 잘린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1/2을 그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깊은 고용주들의 눈길을 끄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물론 사업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그 만큼 부담을 줄이면서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와 보험료 정산
‘보험이 시작될 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추정한 보험료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숫자나 그들이 받는 급료는 항상 변수이므로, ‘보험이 끝날 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나간 급료와 실제로 일한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매년 ‘보험이 갱신되는 때’를 전후해서 급료장부(Payroll)를 감사(Audit)하는 절차가 있다. 각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감사원(Auditor)이 실제로 나와서 회계장부를 보자고하는 경우(Physical Audit)도 있지만, 고용주가 스스로 써내도록 요청하는 자발적 감사보고(Voluntary Audit)의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보험가입자)는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주 제외(Shareholder Exclusion)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조합영업자(Partners), 1인 내지 2인 법인체(One man or Two men Corporation)의 주주영업자(Shareholder-Executive Officers)는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욕 주는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들고 안 드는 것을 고용주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는 자신들을 동 보험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자신을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에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주 자신은 동 보험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한편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영업자는 법적 고용주인 법인체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어 자신을 제외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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