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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3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 1인 내지 2인 법인체의 주주 제외로 발생하는 문제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조합영업자(Partners), 제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의 회원(Members), 1인 내지 2인 법인체(One man or Two men Corporation)의 주주영업자(Shareholder-Executive Officers)는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욕 주는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들고 안 드는 것을 고용주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고용주가 자신을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에 들 수도 있고(Inclusion), 반대로 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은 동 보험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Exclusion). 한편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영업자는 법적 고용주인 법인체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뉴져지 주에서는 법인체의 주주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상 말한 고용주들은 소위 “소기업 고용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의 고민은 법이 정한대로 세금, 보험료, 등을 다 내다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고용주라고 일하다 몸을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상해보상을 포기해가면서 까지 자신들을 동 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동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동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소기업 고용주들도 일하다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들도 동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들의 동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에 비해 고용주 자신들에 해당되는 동 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이 소기업 고용주들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동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00불(년 31,200불), 최고액수는 주급 1,800불(년 93,600불)이다. 최저 및 최고 액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소기업 고용주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보고된 급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 숫자와 그들의 급료액수를 추정하여 동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1인 내지 2인 고용주에 대한 급료밖에 급료장부에 기록될 종업원이 없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주를 제외하고 1인 내지 2인 종업원의 가상 급료를 추정하여 최저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소기업 고용주를 동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이 경우에 문제는 1년 후에 발생한다.
‘보험이 시작될 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추정한 보험료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숫자나 그들이 받는 급료는 항상 변수이므로, ‘보험이 끝날 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나간 급료와 실제로 일한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매년 ‘보험이 갱신되는 때’를 전후해서 급료장부(Payroll)를 감사(Audit)하는 절차가 있다. 각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감사원(Auditor)이 실제로 나와서 회계장부를 보자고하는 경우(Physical Audit)도 있지만, 고용주가 스스로 써내도록 요청하는 자발적 감사보고(Voluntary Audit)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보험가입자)는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급료장부를 감사한 결과는 이미 동 보험에서 제외된 1인 내지 2인의 고용주밖에 아무도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동 보험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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