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종업원 상해보상)는 종업원이 일하다가(On the job)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몸을 다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자(고용주의 책임보험)는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모름지기 종업원을 거느리는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Mandatory or Statutory) 들어야할 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감독과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의 급료와 관계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여러 가지 세금가운데 종업원과 관계되는 종업원의 실직보험번호(Unemployment Insurance ID)을 신청할 때 노동청(Labor Department)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고용주의 사업시작이 알려지면서, 종업원 상해보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이 시작된다. 그래서 뉴욕 주는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의 준수관리부(Bureau of Compliance)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통지서(Notice of Penalty)를 고용주에게 보낸다. 이 통지서를 보면, 하루에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할 벌금은 $9,000이 된다.
뉴져지 주는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으로부터 준법여부확인(Compliance Enforcement Cross-Match)이라는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보내는데, 이 통지서에 의하면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의 벌금을 물리고,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씩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물어야할 벌금은 $8,000이 된다.
뉴욕주에서 반드시 들어야하는 또 한 가지의 종업원에 대한 보험 -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하는 모든 업주 또는 고용주는 동시에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Mandatory, Statutory or Compulsory) 들어야한다. "반드시“라는 뜻은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이 따른다는 뜻이다. 이 DBL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장기간 신체장애(Long Term Disability)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하는데, 이 기다리는 기간(Waiting Period)을 메워주는 보험이 DBL이다. 그래서 이 DBL은 그 혜택제공기간이 6개월(26주 또는 180일)에 한정되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증서(Workers Compensation Policy=WC)와 신체장애 혜택법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를 동시에 함께 구입해야한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보험요율(Rate)과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급료의 총액에 의해서 보험료가 추정되고(Estimated), 또 지나간 1년간 지급된 급료의 총액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결정되므로(Determined) 고용주의 급료장부(Payroll)를 확인하는 과정이 회계사와 보험인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된다.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 보험을 든 시점까지 공백 기간을 없애려면, 즉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기 이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급료장부를 설치해주는 회계사는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도록 종용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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