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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13

주택보험 - 새로운 제약들(New Restrictions)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문젯거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컨대, 애완용 개를 기르는 일이라든가, 수영장을 가지는 일이라든가, 뜀뛰기 틀을 가지는 일이라든가, 등 예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심코 소유하고 유지하던 일들이 요즈음에는 보험을 드는데 염려 거리가 되는 일들이 되었다. 왜 그런가? 그 것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자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보험금 지불이라는 보험회사의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은 손실에 대한 경험(통계)을 통해서 변경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일이지만, 자주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때에는 보험약관에 제약조건이 첨가되거나 그에 대한 보험 요율이 상향조정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모든 손실은 통계화되고, 통계화된 사실은 새로운 보험약관의 개발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예 가운데 요즈음 두드러지게 일반 보험회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애완용 개, 수영장, 뜀뛰기 틀(Trampoline), 등이다. 뉴욕 주는 보험회사들이 개와 뜀뛰기 틀에 대한 제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택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보험(Section II - Personal Liability)에 해당된다.
개에 대한 설문서(Dog Questionaire)
그래서 개를 가진 사람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개에 대한 설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절대 금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그 회사가 그 사실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를 삼지 않는 보험회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서는 대개 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키는 면도 있다. 그래서 설문서가 던지는 질문을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할 지침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뜀뛰기 틀 제외조항(Trampoline Exclusion)
뜀뛰기 틀은 매우 재미있는 오락기구일 수 있지만,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뜀뛰기 틀로 인한 손실을 아예 제외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Owner Occupied - Homeowner's)과 세를 준 주택(Rented - Landlord's)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하는 1 - 3 가구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들 수 있다. 주인이 살지 않는 세준 주택은 주택보험으로 들 수 없다. 세준 주택은 주택보험과 다른 방식으로(Landlord's Policy) 들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처음에 주택보험으로 든 보험을 주인이 살지 않게 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허리케인 공제액(Hurricane Deductible)
근년에 변덕스러운 날씨로, 특히 폭풍우(Windstorm, Hurricane, Tornado)로 인한 손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자 보험회사들은 폭풍우 공제액(Windstorm Deductible, Hurricane Deductible)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공제액이 주택에 대한 보험액수의 2% 내지 5%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 각자 보험증서 참조.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
2012년 10월 29일 뉴욕지구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여파로 뜻밖의 손실을 많이 당한 보험회사들은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들에 대해서 보험갱신을 거부하거나(Non-Renewal)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물에 가까운 주택들은 폭풍우로 인한 손실이 내륙지대에 있는 주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은 홍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는 경우에는 홍수보험이 있어야만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까운 주택들의 홍수보험 보험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경우가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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