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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3

주택보험 - 1-3가구 주택, 콘도, 코압, 아파트

주택보험은 무엇을(Coverages) 무엇에 대해서(Perils=Causes of Loss)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무엇을(Coverages) 보험에 드는가는, 보험증서의 구성요소로서 Section I 과 Section II 인데, 전자는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이고 후자는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s)이다.
Section I 에는 Coverage A. Dwelling(건물), Coverage B. Other Structures(부대 건조물, 예컨대 garage, tool shed), Coverage C.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세간살이와 개인재산),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s(손실을 당했을 때 추가로 드는 생활비, 예컨대 집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거처하는 비용),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지 적혀 있다.
Section II 에는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개인적 책임, 예컨대 집에 찾아온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다든가, 뒤뜰의 큰 고목을 자르다가 이웃집 지붕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등)와 Coverage F. Medical Payment to Others(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줌으로서 시간과 금전상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를 예방하는 뜻이 담겨있다),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 지 적혀 있다.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화재 및 번개(Fire& Lightning), 이전(Loss of property removed from the premises endangered by fire or other perils),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도난(Theft), 유리 깨짐(Breakage of glass constituting a part of the building),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sleet), 붕괴(Collapse of building or any part thereof),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sunder, cracking, burning or bulging of a steam or appliances from heating water), 누출(Accidental discharge, leakage, or overflow of water or steam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동결(Freezing of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전류(sudden and accidental injury from artificially generated currents to electrical appliances, fixtures and wiring, TV and radio tubes not included), 등 18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주택보험은 다음 5가지 형식으로 분류 된다:
HO-1Basic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2Broad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3 Special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4Renter's Form, 아파트나 집에 세든 사람; 건물이나 구조에 대한 보험은 주인이 들므로, 세든 사람은 자기의 개인재산과 개인책임에 대한 보험만 들면 된다.
HO-6Condominium Unit Owner 또는 Co-Op Unit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이 경우도 Owner-occupied(주인이 사는) 콘도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가 다르다. HO-6 는 주인이 살 때 적용되는 보험 증서이다. 주인이 살지 않으면, HO-6로 들 수 없다.
HO-1은 가장 기본적인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18가지 가운데 11가지까지. HO-2는 18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HO-3는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위험(All 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보험증서이다. HO-4와 HO-6 는 HO-2 나 HO-3 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면, 주인이 사는 경우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지만 주인이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세준 경우는 주택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Landlord's Policy)을 들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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