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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3

주택보험 -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는가?

지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주택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주택보험의 종류에 대해서(Types of Policy: HO1, HO2, HO3, HO4, HO6, etc.), 주택보험의 드는 시점에 대해서(Timing by Title Closing Schedule), 주택보험의 적당한 액수에 대해서(Amount of Insurance: Actual Cash Value, Replacement Cost, Market Price, Agreed Value, etc), 주택보험의 구조에 대해서(Structure of Policy: Section I - Property and Section II - Liability), 주택보험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Perils = Causes of Loss), 여러 가지 제외조항에 대해서(Exclusions: War, Governmental Action, Vacancy longer than 60 consecutive days, etc. ), 주인이 사는 경우와 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Owner occupied vs Rented to others), 익명의 재산과 정해진 재산에 대해서(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vs Scheduled Personal Property: jewelry, furs, etc.), 이 밖에 터마이트 검사에 대해서(Termite Inspection), 수영장과 뜀뛰기 틀에 대해서(Swimming Pool and Trampoline), 그리고 애완용 개에 대해서(Dog Questionaire, Dog Bite Exclusion), 등등. 뉴욕 주에서는 개가 물어서 생기는 책임을 보험증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잘 무는 개나 덩치가 큰 개를 키우는 집주인은 주택보험을 사는데 애로가 있다.
이제 끝으로, 주택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액수(Amount of Coverages), 손실원인의 범위(Perils=Causes of Loss), 주거지역(Territory), 건물구조(Construction), 건조년도(Year Built), 공제액수(Deductible), 등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즉 주택건물에 대한 보험액수를 $200,000. 드는 것과 $400,000. 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증가되면,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재산(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furniture, carpet, clothing, piano, golf clubs, etc.), 추가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 등의 보험액수도 따라서 증가한다. 책임보험 액수(Liability Limit)도 $100,000. 과 $300,000. 이 차이가 있다. 치료비(Medical Payment)도 $1,000. 과 $2,000.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Territory)에 따라 화재 발생 비율이나 범죄 발생 비율(Crime Rate)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 비율이 결정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건물구조가 벽돌로 지은 집(Brick House)과 목조 프레임으로 지은 집(Frame House)이 보험료가 다른 것도 이해할 만하다. 최근에 새로 지은 집(Newly Built House Credit)은 오래된 집에 비해서 전기배선이나 배수시설 등이 현대식이어서 화재나 물로 인한 손실발생 비율이 적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의 할인을 받는다.
HO-2 보다는 HO-3 가 더 비싸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HO-3 가 HO-2 보다 더 포괄적인 손실의 원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HO-2 는 17가지 정해진 손실의 원인(Named Perils = Named Causes of Loss: Fire, Lightning, Windstorm, Explosion, etc.)이 아니면 보험혜택이 없지만, HO-3 는 제외되는 손실의 원인 이외 모든 원인에 대해서(All perils other than excluded) 보험혜택이 있으므로 HO-2 에 비해서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공제액수에는 250, 500, 1000, 2000, 또는 1%, 3% 등이 있는데, 물론 공제액수가 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보험료의 할인을 받게 된다. 공제액이 주택건물에 대한 보험액수의 퍼센트로 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풍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액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건물 보험 $200,000.의 1%는 $2,000.이 된다. 3%는 $6,000.이 된다.
그동안 주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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