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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비행기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혹 비행기가 주택가에 날벼락처럼 추락하는 사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지 않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 얼마 안 되어 발생했던 JFK를 이륙한 American Air Lines Flight No 587 대형 여객기의 추락사고 같은 것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에어버스(A380) 엔진의 겉 뚜껑이 떨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종이 운항 정지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처럼 추락한 비행기나 비행기의 동체의 일부가 떨어져 주택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등 17가지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바로 앞 5번째 나열되어 있다. 비행기의 추락은 11번째 나오는 낙하 물의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혹 비행기의 헐렁해진 동체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주택가에 낙하하여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도 목격하는 바다. 따라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낙하 물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택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거대한 월드 트레이드 쎈타 쌍둥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3천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911 테러사건도 그 당시는 비행기의 추락에 의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리즘 보험이 별도로 창출되어 지금은 비행기가 테러에 사용된 경우에는 테러리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당시는 테러리즘 보험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쟁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잠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사건에 연루된 보험회사들은 그 사건을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하여 보험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만일 이 사건이 전쟁으로 간주되었다면, 보험회사들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손실(Loss of Use), 등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 건물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속건물은 주택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손실은 25%로 정해지는 공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면, 부속 건물은 30,000불, 개인 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손실은 75,000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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