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주인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하는 보험인데, 주거보험이나 주인보험은 건물만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 - 3층의 2 - 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Commercial Property)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인이 거주하더라도 주택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Commercial Lines)으로 보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조건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아만다 법”은 사실 주택보험의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이므로 주택보험에 관한 글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친구 집에서 슬립 오버(Sleep Over)하는 경우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슬립 오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진다. 건듯하면 소송을 벌이는 미국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를 설치해야한다는 소위 “아만다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아만다 한센(Amanda Hansen)이라는 버팔로 지역(Buffalo Area)의 십대 소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으로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이다.
2009년 1월 17일 버팔로 지역에 사는 아만다 한센이 웨스트 세네카(West Seneca)에 사는 데본 샤반(Devon Sharvan)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다. 두 소녀(16 Year Old Teenagers)는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친구 데본은 살고 아만다는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고 2009년 여름에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Gov David Paterson)가 서명함으로서 정식 법으로 선포되고 2010년 2월 22일부로 발효되되어 시행되고 있는 뉴욕 주 주법이다. 이 법은 차고(Garage)나 개스 화덕(Sources of Gas Power)이 없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 주인들에게 잠자는 방(Sleeping Room)이 있는 가장 낮은 층(지하실)에 제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은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새로 짓거나 산 주택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만다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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