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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2, 2014

화재보험 - 얼어붙은 배관시설(Frozen Plumbing)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연못가의 봄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이 구절은 송나라의 대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이다. 필자가 주자의 글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 고교시절 한문시간에 배운 글귀인데 기억을 더듬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반갑게도 위 시 구절이 금방 튀어 나와서 여기 옮겨본 것이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이것은 솔베지의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올겨울도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추울 것 같다.

작년 겨울 어느 분이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주택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물난리의 원인을 물으니 여행간 사이에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 쏟아져 나온 물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엉망이 되었다고. 겨울철에 흔히 경험하는 이야기다. 중산층 집 소유자들 가운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낮추고 으등거리며 사는 경우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집을 오랫동안 비어둔 채 여행을 떠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마 이 분도 그러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여하 간에,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 물로 인한 손실은 그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또 어떤 등급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이다.


낡은 파이프가 그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터져서 가구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나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에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가운데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택보험의 중간형 약관을 보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f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갑작스런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16번째 있는 ‘얼어붙음’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This does not cover loss on the insured premises while the residence is vacant, unoccupied(including temporary absence) or is under construction and unoccupied.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an insured has used reasonable care to: a.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mobile home; or b. shut off the liquid supply and completely empty the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배관시설의 동결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준다. 하지만,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배관시설이 결코 얼어붙지는 않을 테니까!


가게나 상용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가운데 특별형 약관을 보면,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배관시설의 동결 부분을 들여다보면, Frozen Plumbing: Water, other liquids, powder or molten material that leaks or flows from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or other equipment(except fire protective system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unless: (1) You do your best to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structure; or (2) You drain the equipment and shut off the supply if the heat is not maintained. 주택보험에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든지 배관시설에 든 물을 빼내고 물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 주택, 가게, 건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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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5, 2014

화재보험 - 폭설이 초래한 홍수의 위험

지난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두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 내린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기(collapse)도 하였는데,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기온이 오르기(화씨 60도) 시작하자 “7피트정도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 홍수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가 월요일자(11/24/14) 주요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 눈의 무게(weight of snow, sleet)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collapse)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글로써 홍수로 주택이나 건물이 침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건물 보험이건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쌓인 눈이 한꺼번에 녹아서 홍수를 이룰 경우, 이 홍수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이다. “홍수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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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8,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주리(Missouri)주 퍼거슨(Ferguson)시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흑인에 대한 동정시위로 다수 한인 동포들의 가게가 털리고 상당한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퍼거슨 시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 카운티(St Louis County)에 있는데, 대 세인트 루이 메트로폴리탄 지역(the Greater St. Louis metropolitan area)의 일부로서 2010년도 인구조사에 21,203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가 인종편견이 섞인 것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틈을 타서 방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야누스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이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 동포들의 가게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동포들의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이 퍼거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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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1, 2014

화재보험 -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붕괴(Collapse)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는 건물들이 눈 속에 깊숙이 파묻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고, 지붕이 내려앉을 위험에 처한 집주인들이 지붕의 눈을 걷어내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기회에 눈의 무게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눈의 무게로 지붕이 붕괴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용건물 보험도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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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4, 2014

화재보험 - 도난(Theft),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기본형(Basic Form)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중간형(Broad Form)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의 원인이 추가된다.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이나 중간형에는 도난(Burglary or Theft)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므로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형(Special Form)은 제외조항(Exclusions)과 제한조항(Limitations)에 열거된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All Risk)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이 제외조항이나 제한조항에 도난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에 도난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형에서 도난을 제외(Theft Exclusion Endorsement)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도난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Sign of Forcible Entry)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열린 문을 통해서 잠입한 도둑이나 부정직한 종업원(Dishonest Employee)이 슬쩍 훔쳐간 물건, 또는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등은 안 된다. 또한 도난 경보장치가 도난보험의 가입조건이었을 경우, 도난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도난사고는 보험 청구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가입자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뚫거나 부신 곳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각각 도난사고를 신고해야한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은 경영상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세금보고의 자료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일 뿐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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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7, 2014

화재보험 - 만행(Vandalism), 도난(Theft)

1980년대 뉴욕 시에 도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다. 가게를 경영하던 동포들은 도난경보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주말이 되면 가게를 뜯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 당시는 뉴욕 시에서 도난사고로 인한 손실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의 일종인 도둑이나 강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연방비상관리법(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범죄보험계획(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FCIP)이라는 것이 있었다. 자연재해가운데 민간 보험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에 대한 보험(Federal Flood Insurance Program=FFIP)도 연방비상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방범죄보험계획은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범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되고,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어 요즈음에는 특수 도난경보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어렵지 않게 도난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둑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개인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서로 다른데, 우선 상용재산보험에 국한해서 도난보험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epcial Form),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형에 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에 있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열거된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손실의 원인이 추가되어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은 그러나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지 않고, 반대로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하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에는 도난(Theft or Burglary)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도난보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난보험이 없으므로 간밤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은 없다. 하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가게의 지붕, 천장, 벽, 창문, 출구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 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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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1,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필자가 이민 온 다음해 1977년 전력소모가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 정전사태(Black Out)로 뉴욕시가 암흑이 되었을 때, 많은 약탈(Looting)이 자행되었고, 우리 동포들의 가게들도 상당히 손실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여름에 뉴욕시에 있었던 정전사태는 대 낮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들고있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로스 안젤스 폭동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었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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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4,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연기(Smoke)

간혹 자기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닌데, 같은 건물의 위 층, 옆 가게, 또는 옆 건물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자기 가게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으로 보험보상을 받게 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훨훨 타오르는 불길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소방관이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뿌린 물로 입은 손실도 포함한다. 때로는 타버리거나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나 물건들이 그을어서 못쓰게 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난 경보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들은 재산이 위치한 동네,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화재예방시설, 도난방지장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가운데 한 가지를 제안(Offer)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흔히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파열된 파이프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과 특별형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기본형에서는 안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그 안에 든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줄 때 가능하면 중간형이나 특별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기본형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는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5번째 들어있는 위험요소이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에 타버리거나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소방관이 뿌린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연기로 그을어서 못쓰게 된 내부시설, 물건, 팔기 위한 상품, 등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연기로 인한 손실가운데 닦아 내거나 씻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품 같은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손실조정은 각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세탁소에 걸린 손님 옷은 다시 빠는 비용을 물어줄 것이다. 하지만 옷가게에 걸린 옷은 빨아서 될 일이 아니므로 원가에서 폐물회수가치(Salvage Value)를 뺀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I&B)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을 새 주인의 가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클로징 변호사를 통해서 꾸미는 비용(I&B)이 건물주에 귀속되지 않고 가게를 떠맡는 새 주인에게 소유권과 사용권이 이양된다는 것을 리스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Insurable Interest)이 없는 관계로 불이 났을 때 가게주인은 꾸미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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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7, 2014

화재보험 - 자동차(Vehiclular Damage)

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혹 차도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행인을 치기도 하고 가게 앞으로 돌진하여 가게 안까지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이라 부른다. 차도로 다니던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운전수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일어났거나. 여하 간에 차가 스토어 프런트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물어준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우선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 기본형(Basic Form)의 A(Covered Causes of Loss),6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기가 소유한 차로 인해서 또는 자기 업무로 운행 중이던 차로 낸 손실은 안 물어주지만, 분명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접촉하여 낸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고 쓰여 있으니 차가 가게 앞을 뚫고 들어와서 낸 손실은 가게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비행기,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에 대한 보험 청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자기 가게 보험으로 하던지, 또는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하던지 둘 중의 한 군데서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두 군데서 타먹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로 형사입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출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절차(Subrogation)를 밟게 된다.
 
자기 가게 보험이 없는 분, 있더라도 공제액수(Deductible Amount)가 손실액수(Amount of Loss)보다 상대적으로 큰 사람은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제 3자 손실청구(3rd Party Claim)가 될 것이다. 자기 보험도 없고 사고를 낸 주인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 없는 일(Out of Luck)이 되고 말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 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 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 주택, 가게, 건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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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0, 2014

화재보험 - 비행기(Aircraft)

이륙이나 착륙에 실패한 비행기가 공항 주위에 서있는 건물을 들이받고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가끔 목격하는 일이 있다. 또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모양으로 추락한 비행기로 또는 나르던 비행기 몸체의 일부가 떨어져 건물이나 가옥에 그 안팎의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는 바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으로 보험가입이 되지만, 건물이나 상점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보험가입이 된다.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쓰이는 주택보험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Renter's Form(HO-4), Condo Unit Owner's Form(HO-6),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건물이나 상점을 보험에 드는데 사용되는 상용재산보험도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을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앞에 5번째 나열되어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상용재산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난방지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등 세 가지 등급이 있고, 같은 등급의 보험약관은 대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위험요소 비행기는 자동차와 함께 6번째 나열되어있어 추락한 비행기 또는 날던 비행기로부터 떨어진 기체의 일부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 부속건물(Appurtenant Structure),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며, 든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비해서, 상용재산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율(Co-Insurance Rate, 대개 80%)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시점에서(At Time of Loss) 공동보험율 이하로 부족하게 보험을 들어있게 되면, 부분손실(Partial Loss)은 공동보험율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공동보험율 이상을 보험에 들어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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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 2014

화재보험 -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지난 일요일 정오 직전 일본 중부에 있는 온타께 산(3,067-meter, 10,062-foot)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거대한 하얀 가스기둥을 토해내고 주변을 화산재(17-20 inches, 40-50 cm)로 뒤덮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산에 200 - 250명의 등산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긴 산길을 따라 대피했으나 일부는 산등성이 있는 숙소에 갇히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4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꾜에서 서쪽으로 125마일(200 km) 떨어진 온타께 산은 1979년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후지 산 다음으로 높은 화산으로 특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에 등산객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목적지라고 한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가운데 지진(Earthquake), 홍수(Flood), 천둥번개(Lightning), 폭풍우(Thunderstorm, Windstorm), 회오리바람(Twister), 허리케인(Hurrican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은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화재보험)에서 물어주기(Covered)도 하고, 제외되어(Excluded) 안 물어주기도 하고,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가 필요하기도 하고, 기존 약관에 추가(Endorsement)해야 하는 손실의 원인들이다.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보험약관에서 제외되는 손실(Exclusions)이기 때문에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을 일반 보험약관과 별도로 들거나(Separate Policy) 거기에 첨가(Endorsement)해야 한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한다.


지진의 정의는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형이 보험청구가 가능한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진과 홍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보험약관으로부터 모두 제외되지만,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허리케인, 등은 상용보험증서의 기본형(Basic Form)에 포함되어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간형이나 특별형의 보험약관은 기본형에 포함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느님의 행위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강도에 따라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화산 폭발처럼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도 있다. 강도가 강한 천재지변일지라도 일기예보와 같은 과학적 조기경보체제가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용보험의 기본형 약관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을 새겨보면,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땅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이상 11가지 위험(Perils)가운데 11번째 화산활동도 번개나 폭풍우와 같이 천재지변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화산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lcanic Action, meaning direc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eruption of a volcano when the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 Airborne volcanic blast or airborne shock waves; (b)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or (c) Lava flow. All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 within any 168 hour period will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This cause of loss does not include the cost to remove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that does not cause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described property.


위에 말한 화산활동으로 인한 손실의 의미를 우리말로 요약하면,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분출한 바람이나 폭풍, 화산재, 먼지, 용암, 등으로 입은 손실이 되겠고,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의 폭발은 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보험에 든 재산에 직접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화산재와 먼지를 걷어내는 비용은 커버되지 아니한다고 풀이가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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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폭풍우(Windstorm or Hail)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장마, 뜨거운 햇살의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철의 소나기, 6월 - 11월 사이에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의 도래, 등 우리는 끝없는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 기상학이 발달하기 전 옛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천재지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겨울에는 폭풍우가 폭설로 변하지만 폭풍우는 사시사철 경험하는 자연재해가운데 한 가지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소위 화재보험에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가운데 한 가지다.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형 상용보험(화재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의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건물에 입힌 손상은 없는데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스며든 물(Seepage)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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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9,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폭발(Explosion)

지난 봄 수요일(03/12/14) 오전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시 이스트 할렘에 5층 건물(1644 - 1646 Park Ave) 두 채가 개스 누출로 발생한 폭발로 폭삭 주저앉아버린 사고가 발생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이 사고로 8명의 사망자, 5명의 실종, 6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명피해는 차치하고, 이러한 폭발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리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5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 사건은 폭발이 원인이 되어 건물이 붕괴한 사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붕괴는 16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건물주나 사업체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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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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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2, 2014

화재보험 - 번개(Lightning)

갑자기 전화와 컴퓨터가 번개의 감전으로 먹통이 되는 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잦은 여름철 가끔 있는 일이다. 금방 내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붕을 때리는 것 같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천둥,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서 섬뜩한 섬광을 발하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번개,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으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번개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드는 소위 가게 화재보험은 그 손실을 물어주는가?...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이 간단한 고찰로 기본형 상용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번개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번개는 강력한 자연 전류로서 우리 가정이나 가게 내부의 전기배선을 타고 거기에 연결된 TV,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요즈음은 번개나 전류 폭주(Electrical Surge)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류폭주방지기(Surge Protector)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번개나 전류 폭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보험과는 달리 가게보험에서는 전류폭주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 사실이다. 번개는 물어주는 손실의 11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러나 전류폭주는 제외조항(B. Exclusions, 2.a)에 안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a.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including electric arcing, that disturbs electrical devices, appliances or wires. But if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results in fire, we will pay for the loss or damage caused by that fire.
 
전류폭주는 안되지만, 전류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약관은 안 물어주는 먼 손실의 원인(전류폭주)보다는 가까운 원인(불)이 물어주는 원인이면,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번개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보험증서에서 커버가 된다. 번개로 망가진 전자제품, 전화기, 컴퓨터, 등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번개와 전류의 합작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손실의 원인인 화재로 분류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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