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이것은 솔베지의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올겨울도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추울 것 같다.
작년 겨울 어느 분이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주택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물난리의 원인을 물으니 여행간 사이에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 쏟아져 나온 물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엉망이 되었다고. 겨울철에 흔히 경험하는 이야기다. 중산층 집 소유자들 가운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낮추고 으등거리며 사는 경우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집을 오랫동안 비어둔 채 여행을 떠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마 이 분도 그러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여하 간에,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 물로 인한 손실은 그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또 어떤 등급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이다.
낡은 파이프가 그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터져서 가구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나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에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가운데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택보험의 중간형 약관을 보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f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갑작스런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16번째 있는 ‘얼어붙음’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This does not cover loss on the insured premises while the residence is vacant, unoccupied(including temporary absence) or is under construction and unoccupied.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an insured has used reasonable care to: a.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mobile home; or b. shut off the liquid supply and completely empty the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배관시설의 동결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준다. 하지만,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배관시설이 결코 얼어붙지는 않을 테니까!
가게나 상용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가운데 특별형 약관을 보면,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배관시설의 동결 부분을 들여다보면, Frozen Plumbing: Water, other liquids, powder or molten material that leaks or flows from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or other equipment(except fire protective system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unless: (1) You do your best to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structure; or (2) You drain the equipment and shut off the supply if the heat is not maintained. 주택보험에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든지 배관시설에 든 물을 빼내고 물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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