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혹 차도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행인을 치기도 하고 가게 앞으로 돌진하여 가게 안까지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이라 부른다. 차도로 다니던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운전수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일어났거나. 여하 간에 차가 스토어 프런트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물어준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우선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 기본형(Basic Form)의 A(Covered Causes of Loss),6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기가 소유한 차로 인해서 또는 자기 업무로 운행 중이던 차로 낸 손실은 안 물어주지만, 분명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접촉하여 낸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고 쓰여 있으니 차가 가게 앞을 뚫고 들어와서 낸 손실은 가게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비행기,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에 대한 보험 청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자기 가게 보험으로 하던지, 또는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하던지 둘 중의 한 군데서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두 군데서 타먹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로 형사입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출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절차(Subrogation)를 밟게 된다.
자기 가게 보험이 없는 분, 있더라도 공제액수(Deductible Amount)가 손실액수(Amount of Loss)보다 상대적으로 큰 사람은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제 3자 손실청구(3rd Party Claim)가 될 것이다. 자기 보험도 없고 사고를 낸 주인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 없는 일(Out of Luck)이 되고 말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 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 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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