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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 2014

화재보험 -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지난 일요일 정오 직전 일본 중부에 있는 온타께 산(3,067-meter, 10,062-foot)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거대한 하얀 가스기둥을 토해내고 주변을 화산재(17-20 inches, 40-50 cm)로 뒤덮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산에 200 - 250명의 등산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긴 산길을 따라 대피했으나 일부는 산등성이 있는 숙소에 갇히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4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꾜에서 서쪽으로 125마일(200 km) 떨어진 온타께 산은 1979년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후지 산 다음으로 높은 화산으로 특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에 등산객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목적지라고 한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가운데 지진(Earthquake), 홍수(Flood), 천둥번개(Lightning), 폭풍우(Thunderstorm, Windstorm), 회오리바람(Twister), 허리케인(Hurrican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은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화재보험)에서 물어주기(Covered)도 하고, 제외되어(Excluded) 안 물어주기도 하고,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가 필요하기도 하고, 기존 약관에 추가(Endorsement)해야 하는 손실의 원인들이다.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보험약관에서 제외되는 손실(Exclusions)이기 때문에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을 일반 보험약관과 별도로 들거나(Separate Policy) 거기에 첨가(Endorsement)해야 한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한다.


지진의 정의는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형이 보험청구가 가능한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진과 홍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보험약관으로부터 모두 제외되지만,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허리케인, 등은 상용보험증서의 기본형(Basic Form)에 포함되어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간형이나 특별형의 보험약관은 기본형에 포함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느님의 행위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강도에 따라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화산 폭발처럼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도 있다. 강도가 강한 천재지변일지라도 일기예보와 같은 과학적 조기경보체제가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용보험의 기본형 약관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을 새겨보면,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땅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이상 11가지 위험(Perils)가운데 11번째 화산활동도 번개나 폭풍우와 같이 천재지변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화산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lcanic Action, meaning direc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eruption of a volcano when the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 Airborne volcanic blast or airborne shock waves; (b)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or (c) Lava flow. All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 within any 168 hour period will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This cause of loss does not include the cost to remove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that does not cause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described property.


위에 말한 화산활동으로 인한 손실의 의미를 우리말로 요약하면,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분출한 바람이나 폭풍, 화산재, 먼지, 용암, 등으로 입은 손실이 되겠고,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의 폭발은 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보험에 든 재산에 직접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화산재와 먼지를 걷어내는 비용은 커버되지 아니한다고 풀이가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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