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으로 보험가입이 되지만, 건물이나 상점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보험가입이 된다.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쓰이는 주택보험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Renter's Form(HO-4), Condo Unit Owner's Form(HO-6),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건물이나 상점을 보험에 드는데 사용되는 상용재산보험도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을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앞에 5번째 나열되어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상용재산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난방지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등 세 가지 등급이 있고, 같은 등급의 보험약관은 대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위험요소 비행기는 자동차와 함께 6번째 나열되어있어 추락한 비행기 또는 날던 비행기로부터 떨어진 기체의 일부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 부속건물(Appurtenant Structure),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며, 든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비해서, 상용재산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율(Co-Insurance Rate, 대개 80%)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시점에서(At Time of Loss) 공동보험율 이하로 부족하게 보험을 들어있게 되면, 부분손실(Partial Loss)은 공동보험율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공동보험율 이상을 보험에 들어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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