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눈의 무게로 지붕이 붕괴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용건물 보험도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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