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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4, 2014

화재보험 - 도난(Theft),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기본형(Basic Form)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중간형(Broad Form)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의 원인이 추가된다.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이나 중간형에는 도난(Burglary or Theft)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므로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형(Special Form)은 제외조항(Exclusions)과 제한조항(Limitations)에 열거된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All Risk)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이 제외조항이나 제한조항에 도난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에 도난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형에서 도난을 제외(Theft Exclusion Endorsement)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도난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Sign of Forcible Entry)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열린 문을 통해서 잠입한 도둑이나 부정직한 종업원(Dishonest Employee)이 슬쩍 훔쳐간 물건, 또는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등은 안 된다. 또한 도난 경보장치가 도난보험의 가입조건이었을 경우, 도난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도난사고는 보험 청구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가입자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뚫거나 부신 곳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각각 도난사고를 신고해야한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은 경영상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세금보고의 자료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일 뿐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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