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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7, 2014

화재보험 - 만행(Vandalism), 도난(Theft)

1980년대 뉴욕 시에 도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다. 가게를 경영하던 동포들은 도난경보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주말이 되면 가게를 뜯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 당시는 뉴욕 시에서 도난사고로 인한 손실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의 일종인 도둑이나 강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연방비상관리법(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범죄보험계획(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FCIP)이라는 것이 있었다. 자연재해가운데 민간 보험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에 대한 보험(Federal Flood Insurance Program=FFIP)도 연방비상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방범죄보험계획은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범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되고,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어 요즈음에는 특수 도난경보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어렵지 않게 도난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둑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개인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서로 다른데, 우선 상용재산보험에 국한해서 도난보험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epcial Form),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형에 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에 있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열거된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손실의 원인이 추가되어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은 그러나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지 않고, 반대로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하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에는 도난(Theft or Burglary)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도난보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난보험이 없으므로 간밤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은 없다. 하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가게의 지붕, 천장, 벽, 창문, 출구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 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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