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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8,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주리(Missouri)주 퍼거슨(Ferguson)시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흑인에 대한 동정시위로 다수 한인 동포들의 가게가 털리고 상당한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퍼거슨 시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 카운티(St Louis County)에 있는데, 대 세인트 루이 메트로폴리탄 지역(the Greater St. Louis metropolitan area)의 일부로서 2010년도 인구조사에 21,203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가 인종편견이 섞인 것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틈을 타서 방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야누스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이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 동포들의 가게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동포들의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이 퍼거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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