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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5, 2014

화재보험 - 폭설이 초래한 홍수의 위험

지난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두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 내린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기(collapse)도 하였는데,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기온이 오르기(화씨 60도) 시작하자 “7피트정도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 홍수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가 월요일자(11/24/14) 주요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 눈의 무게(weight of snow, sleet)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collapse)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글로써 홍수로 주택이나 건물이 침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건물 보험이건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쌓인 눈이 한꺼번에 녹아서 홍수를 이룰 경우, 이 홍수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이다. “홍수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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