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5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 사건은 폭발이 원인이 되어 건물이 붕괴한 사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붕괴는 16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건물주나 사업체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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