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이 이민 와서 성공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소위 선물, 잡화가게다. 한 때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능단체가 잡화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경영인협회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아마 “잡화”라는 어휘가 좀 듣기가 거북했던 모양이다. 만하탄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도매업을 하는 분들의 경제인협회와 그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 단체의 이름이 무엇이든 소위 선물, 잡화가게가 취급하는 물건은 가발, 각종 악세사리, 넥타이, 지갑, 가방, 머플러, 장갑, 모자, 패션 코스튬 주얼리, 등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업종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Gift Shop, Variety Store 또는 General Merchandise Store 로 분류된다.
선물, 잡화가게를 보험에 드는 것은 옷가게나 신발가게를 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한데,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잡화가게는 시설비에 비해 재고가 월등히 큰 업종이다. 특히 재고는 도둑의 눈을 끄는 업종이므로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서 도난(Theft)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비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이고, 재고는 여러 가지 상품을 사들인 비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가게에서 판 상품을 손님이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ew York - New Jersey - Connecticu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