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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9, 2012

사업체 보험 - 세탁소(Dry Cleaners)

코메리칸(Korean American)들의 끈질긴 개척자 정신은 청과상과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으로부터 네일 쌀롱 같은  써비스 업종에 이르기 까지 근면한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에 틀림없다. 세탁업은 우리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첫 번째 요소로서 그로서리처럼 그 써비스에 판매세(Sales Tax)가 붙지 않는 업종으로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Area) 또는 대 뉴욕지구(Greater New York)로 불리는 뉴욕, 뉴져지, 코네티컷에 동포들이 경영하는 수 백 개의 세탁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탁업은 손님이 맡긴 옷을 수선하거나 빨래하여 손님이 찾아 갈 때까지 보관한다는 데 자기 상품을 파는 일반 소매상이나 손님에게 즉각적 써비스를 제공하는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세탁업소 주인은 수탁인(Bailee)이 되고, 손님이 맡긴 옷(Customers' Goods)은 손님이 찾아갈 때가지 수탁인의 책임(Liability)이 된다는 점이 다른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세탁소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업주의 재산(Property of Insured)과 손님의 재산(Property of Others)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의 재산은 세탁소 시설비를 화재보험에 들면 되지만, 손님의 옷은 시설비처럼 그 절대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수탁인 책임보험(Bailee's Customers' Goods)으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세탁소 보험이라고 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님의 재산에 대한 책임보험과 가게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고, 주로 Trip and Fall, 에 대한 일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을 한 묶음(Commercial Lines Package)으로 들게 된다. 물론 이 묶음보험에 화재발생시 벌지 못하게 될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수입은 국세청(IRS)에 보고한 액수에 국한되므로, 보고된 연 매상(Annual Sales)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가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책임에 대한 사업체 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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