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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6, 2012

사업체 보험 - 약방(Drug Store)

약방은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하는데 성공한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세탁소, 등 여러 가지 업종과 달리 약사(Druggist 또는 Pharmacist)라고 하는 전문직 면허(Professional License)가 있어야 가능한 업종이다. 약사들은 병원이나 CVS, GNC 같은 가게에 속한 약방에서 봉급을 받고 일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 동포사회에는 직접 자기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는 약방도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약방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가)재산(Property)에 대한 보험은 가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대상이 되는데, 시설비와 약방에 비치한 여러 가지 약품을 들여오는데 든 비용을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나)사고에 대한 보험은 약방의 안팎에서 손님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Premises and Operations), 약품의 유해성으로 인한 사고(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그리고 약사의 책임(Druggist Liability), 등에 대한 보험이다. 이상 (가)(나) 두 가지 항목은 한 묶음으로(Commercial Lines Package or Business Owner's Policy) 보험을 들게 되는데, 약사의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약사의 책임보험을 안 들어주는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약방과 같은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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