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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 2012

사업체 보험 - 델리 그로서리 가게(Deli Grocery Store)


 필자가 1976년 9월 6일 미국에 이민와서 처음 취직한 곳이 부르클린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 근처 파크사이드 에비뉴(Parkside Avenue)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고 받은 급료는 현금으로 150불이었다. 시간 당 2불 8센트를 받은 셈인데, 그 당시 그 근처 단칸방 아파트(One Bedroom Apartment) 렌트가 월 120불정도 되었고, 양담배 한 갑에 10센트, 맥주 한 깡에 10센트, 밀크 한 컨테이너에 10센트, 좀 비싸다는 품목이 포장된 보일드 헴(Boiled Ham Deli Pack)이었는데 2 - 3불되었던 것 같다. 제일 바쁜 시간이 퇴근길에 들리는 손님들이 붐비는 저녁 6시쯤이었는데, 낮에 한가할 때는 재고(Stock)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좀도둑을 지키는 일을 주로 하였다. 한 번은 좀도둑이 냉장고에 넣어둔 헴을 가슴속에 숨겨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 나에게 붙잡힌 적도 있었다.
 
그로서리 델리 가게도 청과상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가게를 여는 시간이 길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인데 기본 설비보다는 재고에 대한 비용이 큰 업종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에 들어 간 비용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을 합해서 보험에 들게 된다. 이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요즈음 델리 그로서리, 청과상, 등은 예전과 달리 요리시설((Cooking Facility, Range, Oven, Burner, Deep Fat Frying Unit, etc)을 갖추고 간이식당(Fast Food, Take Out Restaurant)에 준하는 써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간단치가 않다. 요리시설을 갖춘 업소는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제어하는 자동 소화 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 Ansul Systems)가 반드시 필요하며,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 및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Statutory, 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신체장애자 혜택을 받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증서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그로서리 델리 가게를 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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