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가게(Sneaker Store), 구두 가게(Shoes Store), 운동복 가게(Sportswear Store), 남녀 옷가게(Men'swear or Ladies'wear Store), 골프 프로 샵, 등 모두 의류(Clothing)계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특히 의류는 계절과 유행(Fashion)에 민감하기 때문에 술가게(Wine & Liquor Store)처럼 많은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둑의 눈길을 끌기 때문에 도난방지장치(Burglar Alarm Systems)가 반드시 요구되는 업종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특히 운동화 가게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비해 재고비용이 월등히 큰 업종이다. 그리고 재고는 도둑의 눈을 끄는 업종이므로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서 도난(Theft)에 대한 보험이 요구된다. 도난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앙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을 갖춰야하며,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이 항시 작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보험증서에 명시되며, 따라서 도둑이 침입할 때 경보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보험금의 산출은 도난을 당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재고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손실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평소 장부정리가 부실한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시설비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이고, 재고는 사시사철 다른 신발을 사들인 비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벌지 못하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 있다.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벌지 못하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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