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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2

보험계약의 취소 - 취소하는 주체에 따른 보험료 정산방법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주체(Who cancels the contract?)에 따라서, 즉 보험회사가 취소하는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취소하는가에 때라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취소할 때는 비례취소(Pro-Rata Cancellation)가 적용되고, 보험 가입자가 취소할 때는 단비례취소(Short Rate Cancellation)가 적용된다. 비례취소는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보험유효기간의 날짜 수에 비례해서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를 정산하는 반면, 단비례취소는 비례취소보다 다소(10%정도) 많은 경과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이고, 또 한 가지는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15일간의 보험료 지불기한을 주는 취소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 for Non-Payment)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 기한 안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회사는 취소통보를 취소해야(Reinstatement 또는 Rescission)한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대개 보험을 가입한 이후 검사결과 보험 신청서에 쓴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화재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 그 위험한 상태가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취소통보를 보내게 되어있다. 이 45일이 경과하면, 내년 갱신 때까지 보험계약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위험한 상태가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Letter of Recommendations)를 보내서 보험 가입자가 그 문제 또는 위험한 상태를 고치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45일 이전에 취소통보를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든지,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내년 갱신할 때 45일내지 60일 기한 이내에 취소 또는 갱신거절통보(Notice of Cancellation/Non-Renewal)를 보내게 되어있다.
    
여하 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회사는 비례취소(Pro-Rata Cancellation)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의 날짜 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때는 기존계약을 계약기간 안에(Mid-Term) 기존계약을 바꾸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Out of Business)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바꿀 때는 갱신 일(Anniversary Date)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 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험계약으로 바꿀 때는 보험계약 기간 안에(Mid-Term)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사업체의 문을 닫거나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생긴다.
    
여하 간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회사는 단비례취소(Short-Rate Cancellation)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가 비례취소방법에 비해 다소(약 10%정도) 많아진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경과보험료 부담이 약간 적어지는 만큼 유리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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