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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5, 2012

사업체 보험 -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과 창고 보험(Warehouse Insurance)

수입업자나 도매업자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상품을 쌓아두는 창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고에 쌓아둔 상품을 화재나 도난 같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상용묶음보험에서 사업체의 사무실, 건물, 화재발생시 벌지 못 할 수입,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험은 그냥 놔두고, 창고에 쌓아둔 상품을 분리해서 해상보험의 일환으로 별도의 보험을 들 수도 있다.       
수입업자나 도매업자도 소매상이나 마찬가지로 상용묶음보험이 필요하지만, 창고에 쌓아둔 상품만은 그 분량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고정액수(Fixed Amount of Insurance)로 묶어두는 상용묶음보험에 가둬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변동하는 물량을 보험에 드는 데는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용묶음보험증서는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는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해상보험은 선적(Shipment), 창고(Warehouse), 육상운송(Transit), 등 세 가지 과정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창고에 쌓아둔 상품의 물량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상용묶음보험에 일정한 고정액수로 묶어두기 보다는 최대한도의 보험액수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물량만큼 커버해주는 해상보험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된다. 
    
해상보험에서 창고에 대한 보험은 수입 도매상이 상품이 팔려 나가기 전 단계에서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물량에 대한 보험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있더라도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건물, 사무실, 화재로 벌지 못할 수입, 등에 대한 보험과 창고 주변, 상품의 유해성, 허풍광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보험을 커버해주는 상용묶음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그 사업체의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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