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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2, 2012

보험계약의 취소 - 일반적인 오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쌍방계약(Mutual Contract)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두 주체가 모두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가)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Non Payment of Premium)와 (나)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Underwriting Reasons)이다. (가)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취소 15일 이전에 취소 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취소 45일 이전에 취소 통보(45 Day Notice of Cancellation)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그 하자를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법은 보험가입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되어있다.
    
보험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가)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서, 등 어느 것이 마음에 안들 때, (나)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들 수 있을 때, (다)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을 때, 등이다.
    
(가)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등급이 낮아진다든가, 보험중개인이 일을 잘못한다든가, 보험계약서가 열등하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의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보험약관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험약관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의 경우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가게나 건물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될 때를 말한다.
    
(가)(나)(다) 어느 경우든 보험가입자는 자기가 원하는 때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기존 보험계약을 취소시켜야하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Unearned Premium)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해야한다.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는 뜻은 구두가 아니고, 일정한 서식에 의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보험회사가 취소하는 경우에 ‘15일 통보’ 또는 ‘45일 통보’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내 주듯이, 보험가입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구두가 아닌 ‘서면통보’를 보험회사에 보내 줘야한다. 서면통보는 보험가입자가 개인적인 편지(Personal Letter)를 써서 취소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보험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일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서식으로 CANCELLATION/POLICY RELEASE FORM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서식은 보험 가입자가 서명하고, 보험가입자가 서명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Witness)의 서명과 서명날짜가 반드시 기록되게 되어있어서 서명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서명하여 보험계약서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일반우편(Regular Mail)과 등록우편(Certified Mail)으로 취소통보를  보낸다. 그 것은 보험가입자가 취소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자도 취소통보를 할 때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인이 안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편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미리 연락하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로 남기도록 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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