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주체(Who cancels the contract?)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Reasons for cancelling the contract)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쌍방계약(Mutual Contract)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두 주체가 모두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Non Payment of Premium)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Underwriting Reasons)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1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4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그 하자를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Automatic Renewal)이 보장된다.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특별한 취소이유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시장에서 퇴장(Withdrawal from the Market)한다든가, 보험회사의 요구조건을 보험가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Non Compliance with certain Recommendations)인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최소한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법적으로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즉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주선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이전에 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 중개인에게 구두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보험 중개인은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 날인된 취소 요청서를 받기 전에는 취소신청을 해 줄 수 없다.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이전에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간주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안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지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대개 15일 - 45일)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여전히 15일간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주는 보험계약 취소 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 for Non Payment)를 보내게 된다. 물론 이 기간 내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취소를 취소하는 통보(Reinstatement Notice)를 보내주게 된다. 그러나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이 새로 시작해서 취소된 때까지 날짜수를 계산해서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된다.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 이전에 다른 보험회사와 성립된 계약(Duplicate Coverage)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보험계약이 취소된 지 1-2년이 경과했는데 느닷없이 콜렉션 에이젼씨로 부터 받게 되는 통지서는 이러한 경과보험료를 수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책이며, 보험 중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원치 않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전 후하여 보험회사에 즉시 계약서를 반환하든지 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보험료를 안낸다고 보험계약이 깨끗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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