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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2

허리케인(Hurricane)과 홍수보험(Flood Insurance)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Tropical Windstorm)로서  6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기간을 허리케인 씨즌(Hurricane Season)으로 부르고 있다.     
허리케인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고 부르기도 하는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이지만 오늘날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Perils)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 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에 의한 기상관측으로 허리케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시각각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허리케인은 강한 바람이 많은 분량의 물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와 물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점이 특이하다. 바람이 건물의 지붕을 날린다든가 폭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 재산보험이 물어 주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분량의 물이 홍수를 이루어 건물에 입히는 손실은 재산보험에서 제외하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연방정부의 홍수보험만이 물어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보험뿐만 아니라 홍수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홍수는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라고 쓰여 있다. 즉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허리케인의 사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신청이후 보험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을 기다리게 되어있다. 이것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허리케인의 움직임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Condition)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신청 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홍수피해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임의로 ‘융자은행이 요구하는 날짜를 효력 발생 일’로 정할 수 있다. 보험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하였다. 동 홍수보험 안(NFIP)은 “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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