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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8, 2012

자동차 보험 -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의 내용

보험자동차은 두 개의 묶음 보따리(Package)로 구성되어있다. 즉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와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Package)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보험 보따리는 뉴욕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 부분이고, 차체보험 보따리는 은행의 융자만 없다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Optional)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책임보험 보따리에 들어있는 것은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PI),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 추가인사상해보호(Additional 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Supplementary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UM),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이다.
개인책임은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해 구별된다. 뉴욕 주는 최소한도로 들어야 할 개인책임의 한계를 신체상해에 대해 1인당 $25,000., 사건 당 $50,000., 재산피해에 대해 사건 당 $10,0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 책임보험의 한계를 25/50/10 로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을 쪼개진 한계(Split Limit)라 부른다. 그러나 어떤 보험회사들은 이 쪼개진 한계 대신에 신체상해건 재산피해건 사람 당 사건 당 구분 없이 함께 묶인 한 가지 한도액수(Combined Single Limit=CSL)를 쓰기도 한다.
이 개인책임밖에 기본인사상해보호(BPIP), 추가인사상해보호(APIP), 무보험 운전자(UM),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SUM),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BEL), 치료비(MP), 등은 모두 보험가입자(Insured), 그 가족의 일원(Family Members), 그 차에 탄 사람(Passengers in the car), 보행자(Pedestrians if injured in an auto accident), 등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즉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뉴욕주법이 정한 일정한 혜택을 물어주는 보험들이다.
개인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무를 물어주는 보험이지만, 그 밖에 BPIP(기본인사상해보호), APIP(추가인사상해보호), UM(무보험 운전자), SUM(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 OBEL(선택적 기본경제손실), MP(치료비), 등 여러 가지 보험은 나와 내 차에 탄 사람이 다쳐서 입게 될 의료비와 여러 가지 개인적 경제적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개인책임의 한계는 25/50/10, 50/100/25, 100/300/50, 250/500/100, 등 추가 보험료를 내고 올려들 수가 있다. 또는 함께 묶인 한 가지 한도액수(CSL)로는 50, 100, 300, 500, 등이다. 기본인사상해보호는 사람 당 사건 당 $50,000. 추가 인사상해는 기본 $50,000.을 포함해서 $100,000.이 되고, 여기에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BEL)을 더하면, 도합 $125,000.이 된다. 인사상해보호는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치료비(MP)는 $1,000 또는 $5,0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다.
무보험 운전자(UM)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책임의 한계에 준한다. 즉 들어있는 개인책임보험이 25/50/10이면 25/50, 250/500/100이면 250/500까지 들 수 있다. 무보험 운전자는 뉴욕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만 해당되는데, 뉴욕 주 밖에서(Out of State) 일어나는 사고와 부족한 책임보험(Underinsured) 운전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 보험(SUM)을 추가로 사야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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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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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1, 2012

자동차 보험 - 구조(Structure)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은 책임보험(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Section II - Physical Damage)으로 구성되어있다.
책임보험은 또다시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한 책임과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또한 책임보험(Section I)에는 신체상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UM),부족한 보험 운전자(Under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 여러 가지 보험이 포함된다.
차체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여러 가지 원인(Comprehensive)으로 인한 손실, 즉 화재(Fire), 도난(Theft),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자동차의 가격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의 가격은 실세가격(Actual Cash Value=ACV)을 의미한다. 실세가격은 새 차 가격(Cost New =Replacement Cost=RC)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나머지 가치(ACV=Book Value)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차체보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뉴욕주법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차체보험은 주법에는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꾼 돈으로 산 자동차는 계약상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차체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을 때 실세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차체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 것은 자동차 융자액을 다 갚을 때까지는 융자은행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권한을 가진 등록자(Registrant)라 할지라도 융자 계약상 의무(Contractual Liability)를 지키기 위해 차체에 대한 보험(Physical Damage = Comprehensive & Collision)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물론 차체보험을 자기 책임아래(at one's own risk) 끊을 수 있다. 충돌이나 도난으로 자동차가 손실 또는 분실되었을 때, 그 손실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또한 자기 돈으로 산 자동차는 차체보험을 드는 것은 차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경우 역시 보험이 없을 때 발생한 손실의 부담을 자기가 전적으로 진다는 말이 되겠다.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것과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구분된다는 점이다. 보험을 들었으니 사고가 나면, 어떤 손실이라도 다 보상받는 보험은 없다. 보험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지며,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 보상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보험증서의 첫 쪽(Declaration Page=Dec Page)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면, 들고 있는 보험증서의 첫 쪽, 즉 Dec Page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보험증서의 첫 쪽에는 그 보험 계약서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Coverages)과 그에 대한 보험료 징수(Premium Charges)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기록, 교통법규 위반기록, 가족 운전자 기록,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인적사항이 어찌해서 보험증서에 기록되는가? .... 이러한 것들이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두 보험증서의 첫 쪽에 다 표시되어있고, 보험증서에 적힌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를 때, 항의하여 고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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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4, 2012

생명보험 - 돈 세탁

돈 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적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그 불법적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돈이나 투자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일컬어 말한다. 생명보험과 연금이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감추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지목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법은 보험회사, 그 직원 또는 판매원이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으로 획득한 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판매원들이 돈 세탁 방지 법(Anti Money Laundering Law)을 지키고 자기 회사와 판매원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객이 위탁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Treasury Department)과 그 산하 재정범죄감시기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는 보험재정 인들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와 수상한 행위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들이 돈 세탁 방지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돈 세탁 방지 규정은 보험재정 인들이 보험회사가 당국에 보고해야할 수상한 행위들을 식별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고객과 상의 없이 즉각 보험회사 본부에 보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 법은 고객의 가능한 범죄행위를 보험회사, 사법당국 및 정부감시기구에 보고하여 생길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을 보호해준다. 일단 보험재정인은 보험회사의 본부에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본부는 수상한 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SAR)를 제출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수상한 활동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제출 여부는 비밀에 부쳐진다. 특히, 그 고객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수상한 거래의 형태는, 예를 들면, 고객의 필요와 동떨어진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 머니 오다, 등과 같은 예사롭지 않은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일찍 취소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환불을 찾아가는 경우, 계약의 혜택을 계약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이양하는 경우, 계약의 투자성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찍 취소가 편리한 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가짜 신분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을 맺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최대 액수의 융자를 하는 경우, 고객의 수입이나 유동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품목을 사는 경우, 큰 액수의 불입금을 여러 개의 작은 액수로 지불하는 경우, 등이다.
돈 세탁은 원래 조직범죄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들까지 그들의 행동대원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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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7, 2012

생명보험 - 부수적 장치들(Options and Provisions)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치 자동차의 옵션들처럼 생명보험도 별도의 요금을 내고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부착하여 특수한 효과를 내게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박혀있는 것들도 있다.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Disability Waiver of Premium Benefit): 보험가입자가 신체장애로 일할 수 없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대신 내주는) 혜택. 15세 미만의 어린이 생명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내주는 보호자의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Applicant's Waiver of Premium Benefit)도 있다.
사고 사망혜택(Accidental Death Benefit): 강렬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할 때, 액면의 1배 또는 2배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비 혜택(Cost of Living Rider): 보험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례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구매력의 상대적 하락을 보완하는 혜택.
현금가치 반환 혜택(Return of Cash Value Rider): 저축성 생명보험에 싸인 현금 가치를 사망 시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혜택.
발행 보증혜택(Guarantee Issue Rider): 미래의 어느 나이에서 그 때 보험가입 자격을 불문하고(신체검사 없이)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혜택.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보험에 들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보장.
가족의 생계비 혜택(Family Income Rider): 영구적 생명보험에 수혜자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 보험금은 일시에 지급되나 이 혜택은 매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특이하다.
이의 제기 불가조항(Incontestable Clause): 보험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통 2년이 경과하면, 보험신청서에 거짓 진술이 있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이 조항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살 조항(Suicide Clause): 자살에 의한 죽음일지라고 보험증서가 발행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2년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유예기간(Grace Period): 예정된 보험료 납부 일자로부터 보통 31일간으로, 보험료 납부 일자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보험의 효력이 유지된다.
몰수 불가조항(Non-forfeiture Provisions):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낸 보험증서에 쌓인 가치는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더라도 보험회사가 몰수할 수 없다. 보험 가입자는 (가) 보험증서에 명시된 현금 가치를 찾거나, (나) 감소된 액수의 완납된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다) 기한이 연장된 같은 액면의 임시적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 (가)(나)(다)는 혜택의 형태는 다르지만 보험 수리상 가치가 동일하다.
융자가치(Loan Value = Cash Value): 보험증서를 담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서 소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액수로서 현금가치와 동일하다. 보통 융자에 대한 이자는 8%. 융자는 보험증서 유효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고, 사망 시 수혜자는 보험금에서 융자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보험료 자동융자조항(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은 보험료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때 그 보험료를 보험증서에 싸인 현금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기한 생명보험 증서에서도 수혜자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예 보험 가입 신청 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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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30, 2012

생명보험 -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

생명보험의 요율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사망률(Mortality), 각 개인의 직업(Occupation), 건강상태 및 과거 기록(Medical History), 생활습성(Mode of Living), 집안 건강내력(Family Medical History), 흡연여부(Smoker/Non Smoker), 교통법규 위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상급(Preferred), 중급(Standard), 하급( Rated Classes), 등으로 구분한다. 하급은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현재는 건강하지만 과거에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었던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암, 간염, 등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대두되는 건강문제들로서 생명보험을 드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아직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아직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전에 충분한 생명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죽을 병(Terminal Illness)이 아닌 한, 치료가 가능하거나 고혈압처럼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은 중급(Standard Class)이상의 등급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심한 당뇨, 심장병, 등은 하급이하의 등급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험의 등급이 하급이하로 평가되는 것을 감정적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하급이하의 등급으로 발행된 보험증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급이하의 등급은 그러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사망률이 보통사람보다 높다는 통계학적 분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떤 보험회사는 하급이하의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Sub-Standard Risk)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전문화한(Specializing) 보험회사들도 있다.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죽을병에 걸린 사람도 2만 5천불 범위 내에서 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Guarantee Issue Life Insurance)이 있다. 이 생명보험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Underwritten) 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기는 하지만, 50세 이상 80세 이하의 건강문제가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2천불 - 2만5천불짜리 생명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NJ) 또는 3년(NY)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 대신에 불입금을 전액 돌려준다.
생명보험을 들 때 작성하게 되는 소위 생명보험 신청서(Application for Life Insurance)는 대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키, 몸무게, 거주지 주소, 직장, 등등 개인 신상을 묻는 부분(Personal Information)과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건강기록을 묻는 부분(Medical Questions)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하자가 없는 사람, 즉 건강문제에 관한 한 과거나 현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까지는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ge 31-40 41-45에 속한 사람은 100,000까지 신체검사 면제. Age 46-50에 속하는 사람은 49,999까지 신체검사 면제. Age 51-60에 속한 사람은 49,999까지 신체검사를 면제하되 그 해에 자기 주치의의 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Non- Medical Case라고 부른다. 여하한 경우에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생명보험 신청서의 후반부에 있는 건강에 관한 질문을 재확인하는 Paramedical Examination Report와 혈액(Blood)과 오줌(Urine)을 채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생명보험 액수가 크면, 신체검사의 요건도 그만큼 많아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Age 61-65에 속하는 사람이 1,000,001 - 2,000,000의 생명보험을 들고자하면, MD Exam(Exam by Physician), Blood(Blood Profile including HIV Test), HOS(Urine Specimen), ECG(Electrocardiogram),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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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3, 2012

생명보험 - 주식판매협약(Stock Redemption Agreement)을 뒷받침하는 도구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회사의 주식(Stock)이 주식시장(Stock Market)에 공개되지 않은(Closed Corporation) 규모가 작은, 즉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작은 법인인 경우에 주주들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주주들 가운데 어느 주주가 사망하면, 그 주주의 지분(Stock)에 대한 상속문제가 회사와 그 유가족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주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그 회사에 판다는 약속(Stock Redemption Agreement)이 필요하게 된다. 어느 주주가 사망했을 때 그 주주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그 유가족에게 즉시 물어줄 수 있는 수단은 역시 현금이 필요한 바로 그 때 쓸 수 있는 현금을 즉각 창출하는 생명보험 밖에 없다.
이 주식판매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주주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주주이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주주들의 회사가 된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회계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사업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주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Stock Redemption)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주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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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4, 2012

생명보험 - 동업자간의 사고팔기 협약을 뒷받침하는 도구(Partner's Life Insurance)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을 위한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동업자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동업자 형태(Partnership)인 경우에 해당된다. 동업자 형태의 회사는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해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뜻하지 않은 회사의 해체를 막기 위한 동업자간의 협약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협약을 사고팔기 협약(Buy-Sell Agreement)이라 부르고,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이 협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쓰인다. 어느 동업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이 즉각적으로 창출되는 생명보험이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판다는 약속이 소위 ‘사고팔기 협약’이다. 이 사고팔기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동업자가 되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동업자들의 회사가 된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동업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그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그 유가족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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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9, 2012

하느님의 행위 - 설상가상

허리케인 샌디가 남기고 간 상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노리스터 폭설(NorEaster Snowstorm)이 덮치고 있다. 이런 것을 “설상가상=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또는 “엎친데 덮친다”는 등, 어려움 위에 또 어려움이 덮치는 일을 두고 하는 우리말이 있다. 수요일(11/07/2012) 오후부터 내리고 있는 폭설로 미 동북부지역이 온통 흰 눈으로 휘덮이고 있다. 또다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모든 도로는 차량통행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백설로 덮인 설경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백설로 초래된 불편과 손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한 층 더 고달프게 한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 부르고, 보험에서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2005년 12월 26일에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하여 미증유의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던 지진해일 쓰나미, 허리케인 계절이 오면 연례행사처럼 따라오는 홍수, 켈리포니아 주의 잦은 지진, 그밖에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과 함께 오늘 내리는 폭설도 하느님의 행위에 속한다. 자연현상은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초래되는 손실의 빈도와 경중에 따라 개발된 보험으로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폭설, 등은 상용보험의 기본형에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으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은 (1)화재, (2)번개, (3)폭발, (4)폭풍우 또는 우박, (5)연기, (6)비행기 또는 차량, (7)폭동, (8)만행, (9)소화분수 누출, (10)공동화한 땅의 꺼짐, (11)화산의 활동, 등 11가지로서 폭설은 네 번째 폭풍우 또는 우박에 포함된다. 네 번째 폭풍우에 대한 부분을 보면,
4. Windstorm or Hail, but not including: (a) Frost or cold weather; (b) Ice(other than hail), snow or slee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or (c) Loss or damage to the interior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or the property inside the building or structure,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unless the building or structure first sustains wind or hail damage to its roof or walls through which the rain, snow, sand or dust enters.
라고 되어있다. 이상 영문 약관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폭풍우나 우박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서리나 추위, 얼음이나 눈이나 진눈 개비,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비나 눈이나 모래나 먼지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지붕이나 벽 같은 건물 구조가 먼저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을 입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내부나 건물 안에 있는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자연현상이 가하는 웬만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망가뜨릴 만큼 강도가 높은 충격을 주는 폭풍우나 우박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부주의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빗물이나 우박으로 입은 손실, 관리부실로 낡은 건물의 이음새를 통해서 스며들거나 날아든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도 상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폭풍우나 폭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 비행기(Aircraft)
6. 자동차(Vehicles)
7.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 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 도난(Theft)
11. 낙하 물(Falling Objects)
12.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는 두 번째 항목에 들어있다. 따라서 폭풍우로 생긴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보상해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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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6, 2012

‘허리케인 씨즌’ - 유월부터 시월까지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와 ‘리따’ 가 잘사는 나라 미국의 남서부 해안을, 특히 유서 깊은 도시 ‘뉴 올리언즈’를 초토화시켰다. 대개 허리케인이 뉴욕까지 올라오는 데는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는 풀이 죽어서 플로리다 지역처럼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매년 유월부터 시월까지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 강력한 태풍이 뉴욕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이 무성하여 심리적 불안이 조성되는 듯하다. 바야흐로 커리비언(Carribean)의 큐바(Cuba), 하이티(Haiti), 도미니칸 리퍼블릭(Dominican Republic), 등 여러 섬나라들을 휩쓸고 미국의 동북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재산 보험회사들은 할로우윈 데이(Holloween Day)를 전후하여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하는 등, 이 허리케인 샌디가 몰고 올지도 모르는 대형 폭풍우의 가능성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유비무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 재난 이후,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2006년 5월 10일자로 발행된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려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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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주요 간부(Key Man)의 보상금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사업상 목적으로 쓰이는 생명보험은 종업원들의 사망 보상금으로 단체 생명보험,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Partnership Life Insurance), 주주들을 위한 생명보험(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성립이 된다. 따라서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회사의 경영상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만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에서 주요 간부는 보험 가입자(Insured), 그 회사는 수혜자(Beneficiary)이며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가 된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요 간부의 사망 시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그 간부의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그 간부의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요 간부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을 사망한 주요 간부의 유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Thursday, October 18, 2012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 종업원의 사망보상금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의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들의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의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고용주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여하는 유급휴가(Paid Vacation),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Pension Plan), 생명보험, 등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라 불리는데,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신체검사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어느 회사든지 보험에 가입할 종업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면, 단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에서 보험가입자(Insured)는 각 종업원이며, 수혜자(Beneficiary)는 각 종업원이 지정한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될 것이다. 보험료는 단체 생명보험 증서(Master Policy)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며, 고용주가 단체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고용주의 경비(Employer's Expense)로 처리된다.
단체 생명보험의 보험금액(Face Amount)은 종업원의 직급(Job Class)과 급료(Payroll)를 기준으로 어느 특정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기한생명보험(Term Life)이 사용되는데, 종업원이 그 직장을 떠날 때 개인 생명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Conversion Privilege)이 주어진다.
단체 생명보험에 평생보험(Whole Life)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떼어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종업원은 그 직장을 떠날 때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인 그 평생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평생보험은 현금가치가 쌓이기 때문에 기한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은 자명하다.
요즈음 The First Rehab Life 라는 보험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뉴욕 주 필수 보험종목 가운데 하나인 불구혜택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사고 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Insurance)과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고 사망보험은 1인당 년 12불에 25000을, 24불에 50000불을 들 수 있고, 생명보험은 1인당 36불에 10000을 신체검사도 없고 개인별 신청서도 없이 손쉽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추가 혜택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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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2, 2012

생명보험 - 장례비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노년기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비상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장례비는 가족의 생계비나, 자녀들의 고등교육비나, 노년기의 생활보조금처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유가족들이 추렴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두 분의 매형, 사촌 누님, 그밖에 먼저 떠난 교우들, 선후배, 친구, 등등 여러 분들의 장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그리고 보험인 이라는 직업의식으로 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생명보험은 장례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이 아닌가 한다. 장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기한 생명보험(Term Life)보다는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즈음 평생보험은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아래 설계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오래 오래 사는 사람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의 액수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 등등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진 분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장례비를 갚아줄 생명보험이 없는 분들 가운데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액수(25000불)까지 신체검사 없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Senior Protector, Guaranteed Issue Life Insurance, 등으로 불림)이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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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5, 2012

노년기 생활계획(Retirement Plans)과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계획 또는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한창 일할 젊은 시절에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그 크기가 노년기 생활기금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큰 계약서(Life Insurance Policy)가 아니면 부차적 수단(Subsidiary Means)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IRA, 401K, KEOGH, SEP, 등과 같은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으로 번 수입(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1인당 1년에 5000불 범위 내에서 각자 하고 싶은 액수만큼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1000불을 추가(Catch-Up Contribution)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의 은퇴혜택(Retirement Benefits)을 개인적으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립하는 액수는 수입세의 공제(Federal Income Tax Deduction) 또는 적립기간동안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수입세납부를 연기(Tax Deferral)해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전통적 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구좌(Roth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세금 절약)하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을 제외하고 적립기간동안 불어난 액수(Gain)를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세를 내게 된다. 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은 물론이고 불어난 액수도 수입세를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는 각자 수입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여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노년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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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8, 2012

생명보험 - 노년기 생활비 보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과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모기지 청산의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비상기금으로서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젊을 때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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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2

생명보험 -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계비 또는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수단, Vehicle)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인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을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는 보험가입자(Insured)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가 된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나, 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나, 모두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 유서의 작성(Will), 상속세 지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헌납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것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비영리단체는 위탁한 보험증서(Life Insurance Policy)의 주인(Owner)이며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는 고스란히 그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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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4, 2012

상속세 납부를 위해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전에 이룩한 개인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발생하는 상속세(Estate Taxes)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부부사이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현행 세법상 물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생명보험을 든다.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부적합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상속세 지불을 위해 드는 생명보험은 그 생명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보험증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처음부터 상속받을 사람에게 양도하여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을 드는 사람(Insured)과 보험증서의 주인(Owne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의 수립, 유언장의 작성, 등은 세법과 상속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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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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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7, 2012

생명보험 - 모기지를 갚는데(Mortgage Payoff)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쓸 수도 있다.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첫 걸음이다. 미국에서 집은 자가용 자동차 다음가는 우선순위로 대개는 은행(Mortgagee)으로 부터 15년 내지 30년 상환의 장기(Long Term) 주택융자(Home Mortgage)로 사기 때문에 융자한 사람(Mortgagor)이 융자액을 다 갚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택융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츰 줄어드는 기한생명보험(Decreasing Mortgage Term Life Insurance)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모기지가 끝날 때까지 일률적인 기한생명보험(Level Term Life Insurance) 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현금가치(Cash Value)가 축적되는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시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생명보험으로서 최소의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한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캐슈 플로우(Cash Flow)가 여유 있는 사람은 사망 시는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뿐 아니라 다행이도 오래 살게 될 때는 융자 잔액과 평생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융자를 청산할 수도 있는 평생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생명보험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생계비, 고등교육비, 비상금, 장례비, 노년기 생계비, 모기지 청산, 등등) 에 따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가치도 없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기한생명보험보다 안전하고(Safe) 다각도로 쓸모가 있는 생명보험이다. 평생생명보험이 안전하다는 말은 기한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할 때 주어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한 푼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평생생명보험은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상당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데 이 현금 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가 있다. 그래서 비록 여러 해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그 가족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생생명보험은 사망 시 확실히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즉 보험 가입자가 의도한 대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을 전하는 도구(Instrument)로서 안전한 생명보험이다. 기한생명보험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의 효력이 끊겨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한생명보험의 보험료가 그만큼 싼 것은 이 때문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이 들어맞는 경우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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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34th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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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1, 2012

허리케인, 타이푼, 싸이클로운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요즈음 한반도는 볼라펜이라는 타이푼에 이어 밀고 올라오는 덴빈이라는 타이푼으로 많은 수해를 입었다. 지금 미국은 아이색(Isaac)이라는 허리케인이 멕시코 만 어귀에 있는 루이지애나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며 7년 전 이 지역을 초토화시킨 카트리나(Katrina)를 연상시키는 대규모의 수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폭풍우가 어떤 때는 타이푼(Typhoon), 어떤 때는 허리케인(Hurricane), 어떤 때는 싸이클로운(Cyclone)으로 불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열대성 저기압이 가져오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은 북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움직이는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타이푼, 허리케인, 싸이클로운, 등으로 불린다. 그러면 발생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 멕시코만(Gulf of Mexico) 방면에서는 허리케인, 지나해(West Pacific and China Seas) 방면에서는 타이푼, 인도양(West North Atlantic) 방면에서는 싸이클로운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허리케인,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반도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타이푼, 중동지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싸이클로운으로 불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는 7년 전(2005) 멕시코 만에 면해있는 역사적인 도시, 째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카트리나가 생성되었던, 그리고 지금 루이지애나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아이색이 생성된 멕시코만 방면에서 오는 열대성 폭풍우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폭풍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연재해 가운데 한 가지로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폭풍우는 열대성 저기압이 만드는 싸이클로운, 타이푼, 허리케인, 등 세 가지 밖에도 템페스트(Tempest), 토네이도(Tornado), 트위스터(Twister), 훨윈드(Whirlwi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폭풍우는 문자 그대로 포악한 풍(바람)과 우(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가운데 한 가지로서 주택, 건물, 가게, 등을 보험에 드는데 기본 종목인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 나열되어 있다. 폭풍우가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손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풍우가 몰고 온 비가 홍수를 이루었을 때 그 홍수로 인한 수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따로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수는 폭풍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수도관의 파열 같은 인간의 부주의로도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이 아니더라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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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4, 2012

생명보험 - 자녀들의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표가운데, 자녀를 거느린 가장의 으뜸가는 목표는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기 동안 지게 되는 생계비의 보장이고, 다음으로 교육기금의 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생명보험이 어떻게 교육기금의 마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일까?....

교육기금의 마련은 결국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하게 될 학비를 미리 산출하여,  그 액수를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것(Systematic Accumulation of Cash)을 의미하는데, 체계적 저축방법은 금융시장(Money Market)에 적금가입, 상호금융(Mutual Funds)이나 주식(Stocks)에 적금투자, 채권(Bonds)구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떠한 저축계획(Accumulation Plan)도 생명보험의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계획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금의 축적기간 동안에 불입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즉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불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교육기금의 마련은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입자의 생명보험이 목표액수 만큼 들어있어야 교육기금의 마련이 보장되는 것이다.

흔히 어린이 생명보험(Children's Life Insurance)을 들고서, 교육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대하는데, 이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녀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기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드는 생명보험이라면, 자녀들의 양육을 떠맡고 있는 부모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사망하게 되면, 부모들이 들어둔 생명보험의 열매(Life Insurance Proceeds)로 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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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7, 2012

생명보험 - 비상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그리고 노년기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축적된 현금은 그 보험을 취소하고 찾아 쓸 수도 있고, 그 보험은 그대로 두고 현금가치의 부분 또는 전체를 융자(Loan)하거나 인출(Withdrawal)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 가치를 융자가치(Loan Value) 또는 인출가치(Withdrawal Valu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금융시장(Money Market)의 금리와 연결된 생명보험(Universal Life)과 상호금융(Mutual Funds)의 투자변동가치와 연결된 생명보험(Variable Life)에 쌓인 현금가치는 융자하거나 인출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에 쌓인 현금가치는 융자를 하거나 보험을 취소(Cash Surrender)하여 찾아 쓰거나 할 수 있다. 현금가치의 인출은 벌게 될 이자를 감소시키거나 투자할 자금을 축소하기 때문에 현금가치의 축적속도를 줄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불입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닥치게 될 소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보험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인출하여 쓴 액수는 재정상황이 호전될 때 또다시 닥치게 될 지도 모르는 비상시를 위해서 다시 갚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자하여 쓴 경우에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자를 제때에 물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으로 가산되어 누적된다. 여하 간에 이자를 물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있다는 사실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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