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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2, 2012

생명보험 - 장례비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노년기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비상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장례비는 가족의 생계비나, 자녀들의 고등교육비나, 노년기의 생활보조금처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유가족들이 추렴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두 분의 매형, 사촌 누님, 그밖에 먼저 떠난 교우들, 선후배, 친구, 등등 여러 분들의 장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그리고 보험인 이라는 직업의식으로 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생명보험은 장례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이 아닌가 한다. 장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기한 생명보험(Term Life)보다는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즈음 평생보험은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아래 설계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오래 오래 사는 사람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의 액수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 등등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진 분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장례비를 갚아줄 생명보험이 없는 분들 가운데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액수(25000불)까지 신체검사 없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Senior Protector, Guaranteed Issue Life Insurance, 등으로 불림)이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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