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October 26, 2012

‘허리케인 씨즌’ - 유월부터 시월까지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와 ‘리따’ 가 잘사는 나라 미국의 남서부 해안을, 특히 유서 깊은 도시 ‘뉴 올리언즈’를 초토화시켰다. 대개 허리케인이 뉴욕까지 올라오는 데는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는 풀이 죽어서 플로리다 지역처럼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매년 유월부터 시월까지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 강력한 태풍이 뉴욕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이 무성하여 심리적 불안이 조성되는 듯하다. 바야흐로 커리비언(Carribean)의 큐바(Cuba), 하이티(Haiti), 도미니칸 리퍼블릭(Dominican Republic), 등 여러 섬나라들을 휩쓸고 미국의 동북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재산 보험회사들은 할로우윈 데이(Holloween Day)를 전후하여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하는 등, 이 허리케인 샌디가 몰고 올지도 모르는 대형 폭풍우의 가능성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유비무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 재난 이후,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2006년 5월 10일자로 발행된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려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