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쓸 수도 있다.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첫 걸음이다. 미국에서 집은 자가용 자동차 다음가는 우선순위로 대개는 은행(Mortgagee)으로 부터 15년 내지 30년 상환의 장기(Long Term) 주택융자(Home Mortgage)로 사기 때문에 융자한 사람(Mortgagor)이 융자액을 다 갚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택융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츰 줄어드는 기한생명보험(Decreasing Mortgage Term Life Insurance)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모기지가 끝날 때까지 일률적인 기한생명보험(Level Term Life Insurance) 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현금가치(Cash Value)가 축적되는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시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생명보험으로서 최소의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한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캐슈 플로우(Cash Flow)가 여유 있는 사람은 사망 시는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뿐 아니라 다행이도 오래 살게 될 때는 융자 잔액과 평생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융자를 청산할 수도 있는 평생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생명보험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생계비, 고등교육비, 비상금, 장례비, 노년기 생계비, 모기지 청산, 등등) 에 따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가치도 없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기한생명보험보다 안전하고(Safe) 다각도로 쓸모가 있는 생명보험이다. 평생생명보험이 안전하다는 말은 기한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할 때 주어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한 푼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평생생명보험은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상당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데 이 현금 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가 있다. 그래서 비록 여러 해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그 가족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생생명보험은 사망 시 확실히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즉 보험 가입자가 의도한 대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을 전하는 도구(Instrument)로서 안전한 생명보험이다. 기한생명보험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의 효력이 끊겨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한생명보험의 보험료가 그만큼 싼 것은 이 때문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이 들어맞는 경우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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