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자동차의 옵션들처럼 생명보험도 별도의 요금을 내고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부착하여 특수한 효과를 내게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박혀있는 것들도 있다.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Disability Waiver of Premium Benefit): 보험가입자가 신체장애로 일할 수 없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대신 내주는) 혜택. 15세 미만의 어린이 생명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내주는 보호자의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Applicant's Waiver of Premium Benefit)도 있다.
사고 사망혜택(Accidental Death Benefit): 강렬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할 때, 액면의 1배 또는 2배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비 혜택(Cost of Living Rider): 보험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례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구매력의 상대적 하락을 보완하는 혜택.
현금가치 반환 혜택(Return of Cash Value Rider): 저축성 생명보험에 싸인 현금 가치를 사망 시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혜택.
발행 보증혜택(Guarantee Issue Rider): 미래의 어느 나이에서 그 때 보험가입 자격을 불문하고(신체검사 없이)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혜택.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보험에 들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보장.
가족의 생계비 혜택(Family Income Rider): 영구적 생명보험에 수혜자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 보험금은 일시에 지급되나 이 혜택은 매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특이하다.
이의 제기 불가조항(Incontestable Clause): 보험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통 2년이 경과하면, 보험신청서에 거짓 진술이 있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이 조항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살 조항(Suicide Clause): 자살에 의한 죽음일지라고 보험증서가 발행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2년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유예기간(Grace Period): 예정된 보험료 납부 일자로부터 보통 31일간으로, 보험료 납부 일자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보험의 효력이 유지된다.
몰수 불가조항(Non-forfeiture Provisions):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낸 보험증서에 쌓인 가치는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더라도 보험회사가 몰수할 수 없다. 보험 가입자는 (가) 보험증서에 명시된 현금 가치를 찾거나, (나) 감소된 액수의 완납된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다) 기한이 연장된 같은 액면의 임시적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 (가)(나)(다)는 혜택의 형태는 다르지만 보험 수리상 가치가 동일하다.
융자가치(Loan Value = Cash Value): 보험증서를 담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서 소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액수로서 현금가치와 동일하다. 보통 융자에 대한 이자는 8%. 융자는 보험증서 유효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고, 사망 시 수혜자는 보험금에서 융자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보험료 자동융자조항(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은 보험료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때 그 보험료를 보험증서에 싸인 현금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기한 생명보험 증서에서도 수혜자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예 보험 가입 신청 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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