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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1

사업체 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영국의 수도 런던이 타오르고 있다. 폭동이 사흘째로 접어든 8일부터는 대낮에도 버젓이 방화와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그만큼 ‘알 수 없는’ 잠재된 분노가 깔려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29살 청년 마크 더건이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시발점일 뿐, 이미 폭동은 더건 사망에 대한 공분 수준을 넘어섰다.”
 
2006년도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의 모태가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발점이 된 혁명의 도시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과 다름없는 시민 소요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기억한다. 15년 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로스 안젤스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날, 가장 성숙한 문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한 나라가운데 손꼽히는 나라들의 수도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민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뉴욕시에서는 10년 전 뜨거운 한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폭주하는 전력의 소모 때문에 정전사태(Black Out)가 발생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이때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이 지났지만, 필자의 이민초기 1970년대 말경 뉴욕 시에 발생했던 정전사태는 약탈과 방화를 수반하여 수많은 상점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다. 폭동이 일어나 우리 가게가 약탈을 당하거나 방화로 전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로스 안젤스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동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로스 안젤스 폭동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었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이야기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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