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Monday, November 7, 2011

홍수보험(Flood Insurance) - 홍수, 강 건너 불?

2011년 5월 11일자 CNN 인터넷 신문은 “불룩해진 미시시피 강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남쪽으로 향하여 흐른다(Bulging Mississippi River heads south as residents watch)"는 제목으로 바야흐로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테네시,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테네시, 아칸소, 등 5개주에 벌어지고 있는 물난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평소에 마른 땅이었던 주택가, 농장, 도로, 등이 침수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고통의 참상을 수 십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진, 홍수, 회오리바람, 등 천재지변이 비교적 적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는 강 건너 불처럼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하였다. 동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은 “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연방정부 보험관리부(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Flood)와 지진(Earthquake)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즉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에 속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이 되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재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가 초토화된 이듬 해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 및 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Property & Casualty Insurance Agents and Brokers)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 건물보험, 가게보험, 등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 가운데 물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