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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1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불(Fire)

가게보험은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처리된다. 상용보험은 주택을 제외하고 가게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두루 사용된다. 우리 동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그로서리, 델리, 야채가게, 생선가게, 수퍼 마켓, 세탁소, 식당, 네일 쌀롱, 미장원, 꽃가게, 봉제공장, 주얼리 가게, 수출입상, 각종 도매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용보험은 재산(Property Section)에 대한 것과 책임(Liability Section)에 대한 두 부분으로 엮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불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어느 형에도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이다.
 
상용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에 들어있는 손실의 원인은 불(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불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할 때, 최소한 불을 포함한 11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중간형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손실의 원인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대낮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통계적으로 화재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 그래서 예전에 책임보험이 딸리지 않은 화재보험(Monoline Fire Policy)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화재발생률이 적은 시간인 정오가 지난 1분 후, 즉 12:01PM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재산과 책임을 함께 묶어서 보따리 개념(Package Insurance)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사고 발생률이 적은 자정이 지난 1분 후, 즉 12:01AM으로 되어있다.
 
여하 간에 가게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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