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자기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닌데, 같은 건물의 위 층, 옆 가게, 또는 옆 건물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자기 가게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으로 보험보상을 받게 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훨훨 타오르는 불길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소방관이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뿌린 물로 입은 손실도 포함한다. 때로는 타버리거나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나 물건들이 그을어서 못쓰게 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까?....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 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보험회사들은 재산이 위치한 동네,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화재예방시설, 도난방지장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가운데 한 가지를 제안(Offer)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흔히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파열된 파이프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과 특별형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기본형에서는 안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그 안에 든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줄 때 가능하면 중간형이나 특별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기본형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는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5번째 들어있는 위험요소이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에 타버리거나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소방관이 뿌린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연기로 그을어서 못쓰게 된 내부시설, 물건, 팔기 위한 상품, 등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연기로 인한 손실가운데 닦아 내거나 씻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품 같은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손실조정은 각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세탁소에 걸린 손님 옷은 다시 빠는 비용을 물어줄 것이다. 하지만 옷가게에 걸린 옷은 빨아서 될 일이 아니므로 원가에서 폐물회수가치(Salvage Value)를 뺀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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