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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1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번개(Lightning)

갑자기 전화와 컴퓨터가 번개의 감전으로 먹통이 되는 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잦은 여름철 가끔 있는 일이다. 금방 내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붕을 때리는 것 같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천둥,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서 섬뜩한 섬광을 발하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번개,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으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번개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 손실을 물어주는가?...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이 간단한 고찰로 기본형 상용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번개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번개는 강력한 자연 전류로서 우리 가정이나 가게 내부의 전기배선을 타고 거기에 연결된 TV,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요즈음은 번개나 전류 폭주(Electrical Surge)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류폭주방지기(Surge Protector)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번개나 전류 폭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보험과는 달리 가게보험에서는 전류폭주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 사실이다. 번개는 물어주는 손실의 11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러나 전류폭주는 제외조항(B. Exclusions, 2.a)에 안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a.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including electric arcing, that disturbs electrical devices, appliances or wires. But if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results in fire, we will pay for the loss or damage caused by that fire.
 
전류폭주는 안되지만, 전류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약관은 안 물어주는 먼 손실의 원인(전류폭주)보다는 가까운 원인(불)이 물어주는 원인이면,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번개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보험증서에서 커버가 된다. 번개로 망가진 전자제품, 전화기, 컴퓨터, 등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번개와 전류의 합작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손실의 원인인 화재로 분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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