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November 25, 2011

사업체 보험 - 도둑이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기본형(Basic Form)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중간형(Broad Form)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의 원인이 추가된다.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이나 중간형에는 도난(Burglary or Theft)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므로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형(Special Form)은 제외조항(Exclusions)과 제한조항(Limitations)에 열거된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All Risk)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이 제외조항이나 제한조항에 도난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에 도난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형에서 도난을 제외(Theft Exclusion Endorsement)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도난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Sign of Forcible Entry)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열린 문을 통해서 잠입한 도둑이나 부정직한 종업원(Dishonest Employee)이 슬쩍 훔쳐간 물건, 또는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등은 안 된다. 또한 도난 경보장치가 도난보험의 가입조건이었을 경우, 도난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도난사고는 보험 청구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가입자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다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뚫거나 부신 곳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각각 도난사고를 신고해야한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은 경영상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세금보고의 자료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일 뿐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Service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serving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Producers: Agatha, Julius, Moses

Friday, November 18, 2011

사업체 보험 - 도난(Theft)

1980년대 뉴욕 시에 도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다. 가게를 경영하던 동포들은 도난경보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주말이 되면 가게를 뜯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 당시는 뉴욕 시에서 도난사고로 인한 손실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의 일종인 도둑이나 강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연방비상관리법(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범죄보험계획(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FCIP)이라는 것이 있었다. 자연재해가운데 민간 보험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에 대한 보험(Federal Flood Insurance Program=FFIP)도 연방비상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방범죄보험계획은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범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되고,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어 요즈음에는 특수 도난경보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어렵지 않게 도난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둑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개인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서로 다른데, 우선 상용재산보험에 국한해서 도난보험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epcial Form),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형에 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에 있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열거된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손실의 원인이 추가되어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은 그러나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지 않고, 반대로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하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에는 도난(Theft or Burglary)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도난보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난보험이 없으므로 간밤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은 없다. 하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가게의 지붕, 천장, 벽, 창문, 출구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 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일 뿐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Service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serving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Producers: Agatha, Julius, Moses

Friday, November 11, 2011

사업체 보험 - 자동차(Vehicular Damage)

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혹 차도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행인을 치기도 하고 가게 앞으로 돌진하여 가게 안까지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이라 부른다. 차도로 다니던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운전수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일어났거나. 여하 간에 차가 스토어 프런트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물어준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우선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 기본형(Basic Form)의 A(Covered Causes of Loss),6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기가 소유한 차로 인해서 또는 자기 업무로 운행 중이던 차로 낸 손실은 안 되지만, 분명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접촉하여 낸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고 쓰여 있으니 차가 가게 앞을 뚫고 들어와서 낸 손실은 가게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비행기,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에 대한 보험청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자기 가게 보험에서 하던지, 또는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하던지 둘 중의 한 군데서만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두 군데서 타먹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로 형사입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출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절차(Subrogation)를 밟게 된다.
 
자기 가게 보험이 없는 분, 있더라도 공제액수(Deductible Amount)가 손실액수(Amount of Loss)보다 상대적으로 큰 사람은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제 3자 손실청구(3rd Party Claim)가 될 것이다. 자기 보험도 없고 사고를 낸 주인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 없는 일(Out of Luck)이 되고 말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Monday, November 7, 2011

홍수보험(Flood Insurance) - 홍수, 강 건너 불?

2011년 5월 11일자 CNN 인터넷 신문은 “불룩해진 미시시피 강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남쪽으로 향하여 흐른다(Bulging Mississippi River heads south as residents watch)"는 제목으로 바야흐로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테네시,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테네시, 아칸소, 등 5개주에 벌어지고 있는 물난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평소에 마른 땅이었던 주택가, 농장, 도로, 등이 침수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고통의 참상을 수 십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진, 홍수, 회오리바람, 등 천재지변이 비교적 적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는 강 건너 불처럼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하였다. 동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은 “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연방정부 보험관리부(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Flood)와 지진(Earthquake)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즉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에 속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이 되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재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가 초토화된 이듬 해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 및 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Property & Casualty Insurance Agents and Brokers)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 건물보험, 가게보험, 등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 가운데 물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연기(Smoke)

간혹 자기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닌데, 같은 건물의 위 층, 옆 가게, 또는 옆 건물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자기 가게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으로 보험보상을 받게 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훨훨 타오르는 불길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소방관이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뿌린 물로 입은 손실도 포함한다. 때로는 타버리거나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나 물건들이 그을어서 못쓰게 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까?....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 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보험회사들은 재산이 위치한 동네,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화재예방시설, 도난방지장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가운데 한 가지를 제안(Offer)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흔히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파열된 파이프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과 특별형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기본형에서는 안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그 안에 든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줄 때 가능하면 중간형이나 특별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기본형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는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5번째 들어있는 위험요소이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에 타버리거나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소방관이 뿌린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연기로 그을어서 못쓰게 된 내부시설, 물건, 팔기 위한 상품, 등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연기로 인한 손실가운데 닦아 내거나 씻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품 같은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손실조정은 각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세탁소에 걸린 손님 옷은 다시 빠는 비용을 물어줄 것이다. 하지만 옷가게에 걸린 옷은 빨아서 될 일이 아니므로 원가에서 폐물회수가치(Salvage Value)를 뺀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체 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영국의 수도 런던이 타오르고 있다. 폭동이 사흘째로 접어든 8일부터는 대낮에도 버젓이 방화와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그만큼 ‘알 수 없는’ 잠재된 분노가 깔려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29살 청년 마크 더건이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시발점일 뿐, 이미 폭동은 더건 사망에 대한 공분 수준을 넘어섰다.”
 
2006년도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의 모태가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발점이 된 혁명의 도시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과 다름없는 시민 소요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기억한다. 15년 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로스 안젤스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날, 가장 성숙한 문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한 나라가운데 손꼽히는 나라들의 수도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민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뉴욕시에서는 10년 전 뜨거운 한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폭주하는 전력의 소모 때문에 정전사태(Black Out)가 발생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이때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이 지났지만, 필자의 이민초기 1970년대 말경 뉴욕 시에 발생했던 정전사태는 약탈과 방화를 수반하여 수많은 상점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다. 폭동이 일어나 우리 가게가 약탈을 당하거나 방화로 전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로스 안젤스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동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로스 안젤스 폭동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었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이야기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폭발(Explosion)

수년 전 플러싱 노던 불르바드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폭발사건이 일어나 동포사회의 주요 신문에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개스 파이프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 교회건물과 그 옆에 있던 허름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그 근처에 가보면,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지은 교회건물과 그 주택을 볼 수가 있다. 보험의 복구기능이 돋보이는 한 가지 예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폭파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뉴스에 접한다. 이러한 폭파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상용보험에서 단순한 폭발사고로 분류되지 않고,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어 테러리즘 보험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을 가진 업체는 폭발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필요하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번개(Lightning)

갑자기 전화와 컴퓨터가 번개의 감전으로 먹통이 되는 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잦은 여름철 가끔 있는 일이다. 금방 내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붕을 때리는 것 같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천둥,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서 섬뜩한 섬광을 발하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번개,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으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번개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 손실을 물어주는가?...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이 간단한 고찰로 기본형 상용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번개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번개는 강력한 자연 전류로서 우리 가정이나 가게 내부의 전기배선을 타고 거기에 연결된 TV,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요즈음은 번개나 전류 폭주(Electrical Surge)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류폭주방지기(Surge Protector)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번개나 전류 폭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보험과는 달리 가게보험에서는 전류폭주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 사실이다. 번개는 물어주는 손실의 11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러나 전류폭주는 제외조항(B. Exclusions, 2.a)에 안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a.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including electric arcing, that disturbs electrical devices, appliances or wires. But if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results in fire, we will pay for the loss or damage caused by that fire.
 
전류폭주는 안되지만, 전류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약관은 안 물어주는 먼 손실의 원인(전류폭주)보다는 가까운 원인(불)이 물어주는 원인이면,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번개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보험증서에서 커버가 된다. 번개로 망가진 전자제품, 전화기, 컴퓨터, 등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번개와 전류의 합작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손실의 원인인 화재로 분류가 될 것이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불(Fire)

가게보험은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처리된다. 상용보험은 주택을 제외하고 가게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두루 사용된다. 우리 동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그로서리, 델리, 야채가게, 생선가게, 수퍼 마켓, 세탁소, 식당, 네일 쌀롱, 미장원, 꽃가게, 봉제공장, 주얼리 가게, 수출입상, 각종 도매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용보험은 재산(Property Section)에 대한 것과 책임(Liability Section)에 대한 두 부분으로 엮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불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어느 형에도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이다.
 
상용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에 들어있는 손실의 원인은 불(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불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할 때, 최소한 불을 포함한 11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중간형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손실의 원인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대낮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통계적으로 화재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 그래서 예전에 책임보험이 딸리지 않은 화재보험(Monoline Fire Policy)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화재발생률이 적은 시간인 정오가 지난 1분 후, 즉 12:01PM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재산과 책임을 함께 묶어서 보따리 개념(Package Insurance)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사고 발생률이 적은 자정이 지난 1분 후, 즉 12:01AM으로 되어있다.
 
여하 간에 가게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Friday, November 4, 2011

사업체 보험 - 얼어붙음

홍수로 인한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한 것이다.
 
낡은(Wear & Tear) 건물의 벽으로 스며들거나, 평소에 보수(Repair)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로 스며든(Seepage) 물이 가게 안을 적시어 카펫이나 바닥에 쌓아둔 상품이 입은 손상은 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 낡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는 건물주가 당장 고쳐야 할 관리(Maintenance)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 물로 인한 손실은 그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또 어떤 등급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이다.
 
낡은 파이프가 그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터져서 가구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나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에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가운데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택보험의 중간형 약관을 보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f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갑작스런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16번째 있는 ‘얼어붙음’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This does not cover loss on the insured premises while the residence is vacant, unoccupied(including temporary absence) or is under construction and unoccupied.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an insured has used reasonable care to: a.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mobile home; or b. shut off the liquid supply and completely empty the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배관시설의 동결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준다. 하지만,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배관시설이 결코 얼어붙지는 않을 테니까!
 
가게나 상용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가운데 특별형 약관을 보면,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배관시설의 동결 부분을 들여다보면, Frozen Plumbing: Water, other liquids, powder or molten material that leaks or flows from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or other equipment(except fire protective system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unless: (1) You do your best to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structure; or (2) You drain the equipment and shut off the supply if the heat is not maintained. 주택보험에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든지 배관시설에 든 물을 빼내고 물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 718-353-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