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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8,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주리(Missouri)주 퍼거슨(Ferguson)시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흑인에 대한 동정시위로 다수 한인 동포들의 가게가 털리고 상당한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퍼거슨 시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 카운티(St Louis County)에 있는데, 대 세인트 루이 메트로폴리탄 지역(the Greater St. Louis metropolitan area)의 일부로서 2010년도 인구조사에 21,203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가 인종편견이 섞인 것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틈을 타서 방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야누스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이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 동포들의 가게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동포들의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이 퍼거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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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1, 2014

화재보험 -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붕괴(Collapse)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는 건물들이 눈 속에 깊숙이 파묻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고, 지붕이 내려앉을 위험에 처한 집주인들이 지붕의 눈을 걷어내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기회에 눈의 무게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눈의 무게로 지붕이 붕괴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용건물 보험도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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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4, 2014

화재보험 - 도난(Theft),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기본형(Basic Form)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중간형(Broad Form)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의 원인이 추가된다.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이나 중간형에는 도난(Burglary or Theft)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므로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형(Special Form)은 제외조항(Exclusions)과 제한조항(Limitations)에 열거된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All Risk)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이 제외조항이나 제한조항에 도난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에 도난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형에서 도난을 제외(Theft Exclusion Endorsement)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도난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만든 상처(Sign of Forcible Entry)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열린 문을 통해서 잠입한 도둑이나 부정직한 종업원(Dishonest Employee)이 슬쩍 훔쳐간 물건, 또는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등은 안 된다. 또한 도난 경보장치가 도난보험의 가입조건이었을 경우, 도난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도난사고는 보험 청구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가입자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뚫거나 부신 곳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각각 도난사고를 신고해야한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은 경영상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세금보고의 자료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일 뿐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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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7, 2014

화재보험 - 만행(Vandalism), 도난(Theft)

1980년대 뉴욕 시에 도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다. 가게를 경영하던 동포들은 도난경보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주말이 되면 가게를 뜯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 당시는 뉴욕 시에서 도난사고로 인한 손실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의 일종인 도둑이나 강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연방비상관리법(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범죄보험계획(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FCIP)이라는 것이 있었다. 자연재해가운데 민간 보험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에 대한 보험(Federal Flood Insurance Program=FFIP)도 연방비상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방범죄보험계획은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범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되고,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어 요즈음에는 특수 도난경보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어렵지 않게 도난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둑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개인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서로 다른데, 우선 상용재산보험에 국한해서 도난보험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epcial Form),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형에 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에 있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열거된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손실의 원인이 추가되어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은 그러나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지 않고, 반대로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Special Form)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Excluded)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하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에는 도난(Theft or Burglary)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도난보험을 추가(Theft Endorsement)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도난보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난보험이 없으므로 간밤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은 없다. 하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느라고 만든 가게의 지붕, 천장, 벽, 창문, 출구 등에 만든 상처, 그리고 가게 안을 뒤지느라고 만든 여러 가지 손상은 기본형의 만행(Vandalism)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행에 의한 손실로 간주되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만 별도로 손실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며칠 전 들어온 물건을 박스를 뜯지도 않고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 것만 가져갔을 때, 없어진 그것만 손실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게 주인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보험회사는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손실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게주인의 단순한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상용재산보험에서 손실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Inventory)의 비교로 그 액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부정리가 부실한 업소는 특히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의 경우 손실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난사고는 부분적 손실이지 총체적 손실(Total Loss)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액수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보고 장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난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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