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회사의 주식(Stock)이 주식시장(Stock Market)에 공개되지 않은(Closed Corporation) 규모가 작은, 즉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작은 법인인 경우에 주주들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주주들 가운데 어느 주주가 사망하면, 그 주주의 지분(Stock)에 대한 상속문제가 회사와 그 유가족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주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그 회사에 판다는 약속(Stock Redemption Agreement)이 필요하게 된다. 어느 주주가 사망했을 때 그 주주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그 유가족에게 즉시 물어줄 수 있는 수단은 역시 현금이 필요한 바로 그 때 쓸 수 있는 현금을 즉각 창출하는 생명보험 밖에 없다.
이 주식판매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주주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주주이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주주들의 회사가 된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회계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사업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주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Stock Redemption)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주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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