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동업자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동업자 형태(Partnership)인 경우에 해당된다. 동업자 형태의 회사는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해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뜻하지 않은 회사의 해체를 막기 위한 동업자간의 협약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협약을 사고팔기 협약(Buy-Sell Agreement)이라 부르고,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이 협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쓰인다. 어느 동업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이 즉각적으로 창출되는 생명보험이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판다는 약속이 소위 ‘사고팔기 협약’이다. 이 사고팔기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동업자가 되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동업자들의 회사가 된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동업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그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그 유가족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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