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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14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 지진(Earthquake)

2014년 8월 24일 일요일 아침 강도(리히터 스케일) 6.0의 지진이 25년 만에 캘리포니아 배이 지역(The Bay Area)에 잠들어 있는 주민들을 흔들어 깨우고 10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나파(Napa)의 역사적 건물의 앞면을 무너뜨렸다. 이날 저녁에는 남미의 페루 남부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적어도 2사람의 부상자를 내고 건물들에 손상을 입혔다고 보도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0시 46분, 현지시간 오후 2시 46분, 일본 북동부 지역의 태평양을 바라다보고 있는 센다이 시(도쿄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연안에서 강도 9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일본은 지진, 해일, 방사능, 등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으로 4면 초가에 처해 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사상 200년 만의 강도 7.0의 지진이 엄습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키고 평온하던 도시를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꾸어버렸다.사상자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2006년 8월 15일 저녁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90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안선 지점에서 일어난 강도 7.9의 지진으로 337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부상을 입었다. 2분간의 초진이후 일어난 100여 차례의 후진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건물 밖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했다. 

2006년 5월 12일 중국 남서부에서 발생한 강도 7.9의 지진은 중국 쓰촨성(사천성)의 성도 청두(성도)를 초토화시키고 이 지진으로 8만여 명이 사망하고, 30 여 만 명이 부상당했다. 
 
2004년 12월 26일 이른 아침 수마트라 섬 근처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바다에서 육지로 몰려드는 물 더미)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해안선에 위치한 마을들과 휴양지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과 20여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쓰나미>의 재앙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상 기사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은 지구 도처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다. 이러한 천재지변을 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하느님의 행위는 지진 뿐 아니라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홍수, 화산활동, 등도 포함한다. 하느님의 행위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 화산활동, 등은 상용보험(Commercial Insurance)에서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위험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들어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진(Earthquake)이었지만, 직접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서, 해일은 또다시 홍수로 간주된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를 보면 그 것이 명확해진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된다. 
 
그러면, 지진은 무엇이라고 정의(Definition of Earthquake)되고 있는지를 보험약관에서 찾아보자. 지진의 정의는 “An earthquake
- is a shaking or trembling of the earth that is geologic or tectonic in nature;
- includes shock waves or tremors before, during or after a volcanic eruption; and
- can also include after shocks that occur within a seventy-two hour period following an earthquak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지진이란
-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 한다;
-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상용재산보험의 약관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Excluded)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재산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 Policy)가 있지만,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추가하는 형식(Endorsement)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홍수보험이나 지진보험은 미국에서나 들 수 있는 보험이다.


방사능(Nuclear Hazard)으로 인한 피해



상용보험의 제외조항(Exclusions) 가운데 방사능이 포함되어있다. 방사능 제외조항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핵분열,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 등은 보험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핵분열,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이 화재를 일으키면, 그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험보상이 된다.”고 쓰여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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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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