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와이는 폭풍 주말을 맞이하고 있다. 열대성 폭풍우 아이셀(Tropical Storm Iselle)이 밤새 바람과 폭우를 퍼부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두 번째 폭풍우 허리케인 훌리오(Hurricane Julio)가 뒤따라오고 있다. 이 두 폭풍우가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은 물과 필수품들을 사재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풍속 75마일의 아이셀로 시작해서 900마일 뒤따라오는 훌리오의 잠재적 파괴력을 보유한 열대 싸이클로운 펀치(tropical cyclone punch)에 긴장하고 있다. 12인치의 강우량을 예보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2014년 8월 8일 금요일) CNN 인터넷 5가지 요약 기사가운데 "하와이 폭풍 주말"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다.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폭풍우가 어떤 때는 타이푼(Typhoon), 어떤 때는 허리케인(Hurricane), 어떤 때는 싸이클로운(Cyclone)으로 불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기사에서는 Tropical Storm, Hurricane, Cyclone, 등 세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가져오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은 북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움직이는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타이푼, 허리케인, 싸이클로운, 등으로 불린다. 그러면 발생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 멕시코만(Gulf of Mexico) 방면에서는 허리케인, 지나해(West Pacific and China Seas) 방면에서는 타이푼, 인도양(West North Atlantic) 방면에서는 싸이클로운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허리케인,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반도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타이푼, 중동지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싸이클로운으로 불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는 9년 전(2005) 멕시코 만에 면해있는 역사적인 도시, 째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카트리나가 생성되었던 멕시코만 방면에서 오는 열대성 폭풍우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즈음은 일기예보가 정확해서 미리 그 진로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폭풍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연재해 가운데 한 가지로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폭풍우는 열대성 저기압이 만드는 싸이클로운, 타이푼, 허리케인, 등 세 가지 밖에도 템페스트(Tempest), 토네이도(Tornado), 트위스터(Twister), 훨윈드(Whirlwi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폭풍우는 문자 그대로 포악한 풍(바람)과 우(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가운데 한 가지로서 주택, 건물, 가게, 등을 보험에 드는데 기본 종목인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 나열되어 있다. 폭풍우가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손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풍우가 몰고 온 비가 홍수를 이루었을 때 그 홍수로 인한 수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따로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수는 폭풍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수도관의 파열 같은 인간의 부주의로도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이 아니더라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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