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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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14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 지진(Earthquake)

2014년 8월 24일 일요일 아침 강도(리히터 스케일) 6.0의 지진이 25년 만에 캘리포니아 배이 지역(The Bay Area)에 잠들어 있는 주민들을 흔들어 깨우고 10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나파(Napa)의 역사적 건물의 앞면을 무너뜨렸다. 이날 저녁에는 남미의 페루 남부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적어도 2사람의 부상자를 내고 건물들에 손상을 입혔다고 보도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0시 46분, 현지시간 오후 2시 46분, 일본 북동부 지역의 태평양을 바라다보고 있는 센다이 시(도쿄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연안에서 강도 9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일본은 지진, 해일, 방사능, 등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으로 4면 초가에 처해 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사상 200년 만의 강도 7.0의 지진이 엄습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키고 평온하던 도시를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꾸어버렸다.사상자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2006년 8월 15일 저녁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90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안선 지점에서 일어난 강도 7.9의 지진으로 337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부상을 입었다. 2분간의 초진이후 일어난 100여 차례의 후진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건물 밖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했다. 

2006년 5월 12일 중국 남서부에서 발생한 강도 7.9의 지진은 중국 쓰촨성(사천성)의 성도 청두(성도)를 초토화시키고 이 지진으로 8만여 명이 사망하고, 30 여 만 명이 부상당했다. 
 
2004년 12월 26일 이른 아침 수마트라 섬 근처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바다에서 육지로 몰려드는 물 더미)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해안선에 위치한 마을들과 휴양지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과 20여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쓰나미>의 재앙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상 기사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은 지구 도처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다. 이러한 천재지변을 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하느님의 행위는 지진 뿐 아니라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홍수, 화산활동, 등도 포함한다. 하느님의 행위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 화산활동, 등은 상용보험(Commercial Insurance)에서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위험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들어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진(Earthquake)이었지만, 직접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서, 해일은 또다시 홍수로 간주된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를 보면 그 것이 명확해진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된다. 
 
그러면, 지진은 무엇이라고 정의(Definition of Earthquake)되고 있는지를 보험약관에서 찾아보자. 지진의 정의는 “An earthquake
- is a shaking or trembling of the earth that is geologic or tectonic in nature;
- includes shock waves or tremors before, during or after a volcanic eruption; and
- can also include after shocks that occur within a seventy-two hour period following an earthquak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지진이란
-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 한다;
-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상용재산보험의 약관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Excluded)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재산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 Policy)가 있지만,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추가하는 형식(Endorsement)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홍수보험이나 지진보험은 미국에서나 들 수 있는 보험이다.


방사능(Nuclear Hazard)으로 인한 피해



상용보험의 제외조항(Exclusions) 가운데 방사능이 포함되어있다. 방사능 제외조항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핵분열,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 등은 보험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핵분열,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이 화재를 일으키면, 그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험보상이 된다.”고 쓰여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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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2, 2014

생명보험으로 주주들의 주식판매협약(Stock Redemption Agreement)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 주주들의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회사의 주식(Stock)이 주식시장(Stock Market)에 공개되지 않은(Closed Corporation) 규모가 작은, 즉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작은 법인인 경우에 주주들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주주들 가운데 어느 주주가 사망하면, 그 주주의 지분(Stock)에 대한 상속문제가 회사와 그 유가족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주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그 회사에 판다는 약속(Stock Redemption Agreement)이 필요하게 된다. 어느 주주가 사망했을 때 그 주주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그 유가족에게 즉시 물어줄 수 있는 수단은 역시 현금이 필요한 바로 그 때 쓸 수 있는 현금을 즉각 창출하는 생명보험 밖에 없다.
이 주식판매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주주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주주이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주주들의 회사가 된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회계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사업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주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Stock Redemption)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주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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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5, 2014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으로 동업자의 지분을 매수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동업자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동업자 형태(Partnership)인 경우에 해당된다. 동업자 형태의 회사는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해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뜻하지 않은 회사의 해체를 막기 위한 동업자간의 협약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협약을 사고팔기 협약(Buy-Sell Agreement)이라 부르고,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이 협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쓰인다. 어느 동업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이 즉각적으로 창출되는 생명보험이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판다는 약속이 소위 ‘사고팔기 협약’이다. 이 사고팔기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동업자가 되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동업자들의 회사가 된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동업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그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그 유가족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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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8, 2014

허리케인, 타이푼, 싸이클로운 - 무엇이 다른가?

유월부터 십일월까지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Tropical Storm, 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지금 하와이는 폭풍 주말을 맞이하고 있다. 열대성 폭풍우 아이셀(Tropical Storm Iselle)이 밤새 바람과 폭우를 퍼부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두 번째 폭풍우 허리케인 훌리오(Hurricane Julio)가 뒤따라오고 있다. 이 두 폭풍우가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은 물과 필수품들을 사재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풍속 75마일의 아이셀로 시작해서 900마일 뒤따라오는 훌리오의 잠재적 파괴력을 보유한 열대 싸이클로운 펀치(tropical cyclone punch)에 긴장하고 있다. 12인치의 강우량을 예보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2014년 8월 8일 금요일) CNN 인터넷 5가지 요약 기사가운데 "하와이 폭풍 주말"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다.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폭풍우가 어떤 때는 타이푼(Typhoon), 어떤 때는 허리케인(Hurricane), 어떤 때는 싸이클로운(Cyclone)으로 불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기사에서는 Tropical Storm, Hurricane, Cyclone, 등 세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가져오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은 북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움직이는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타이푼, 허리케인, 싸이클로운, 등으로 불린다. 그러면 발생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 멕시코만(Gulf of Mexico) 방면에서는 허리케인, 지나해(West Pacific and China Seas) 방면에서는 타이푼, 인도양(West North Atlantic) 방면에서는 싸이클로운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허리케인,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반도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타이푼, 중동지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싸이클로운으로 불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는 9년 전(2005) 멕시코 만에 면해있는 역사적인 도시, 째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카트리나가 생성되었던 멕시코만 방면에서 오는 열대성 폭풍우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즈음은 일기예보가 정확해서 미리 그 진로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폭풍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연재해 가운데 한 가지로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폭풍우는 열대성 저기압이 만드는 싸이클로운, 타이푼, 허리케인, 등 세 가지 밖에도 템페스트(Tempest), 토네이도(Tornado), 트위스터(Twister), 훨윈드(Whirlwi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폭풍우는 문자 그대로 포악한 풍(바람)과 우(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가운데 한 가지로서 주택, 건물, 가게, 등을 보험에 드는데 기본 종목인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 나열되어 있다. 폭풍우가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손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풍우가 몰고 온 비가 홍수를 이루었을 때 그 홍수로 인한 수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따로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수는 폭풍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수도관의 파열 같은 인간의 부주의로도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이 아니더라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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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 2014

생명보험으로 사업체의 주요 간부(Key Man)의 손실을 만회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사업상 목적으로 쓰이는 생명보험은 종업원들의 사망 보상금으로 단체 생명보험,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Partnership Life Insurance), 주주들을 위한 생명보험(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성립이 된다. 따라서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회사의 경영상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만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에서 주요 간부는 보험 가입자(Insured), 그 회사는 수혜자(Beneficiary)이며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가 된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요 간부의 사망 시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그 간부의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그 간부의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요 간부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을 사망한 주요 간부의 유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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