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들어야 할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사람에 대해서 1인당 25,000불 사건 당 50,000불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사건 당 10,000불을 물어줄 수 있는 재정적 보증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도의 법률적 책임보험 한도를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 25/50/10으로 표시한다.
물론 이 책임보험 한도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50/100/25, 100/300/50, 250/500/100, 등 더 높은 한도로 높여들 수 있다. 여하 간에 뉴욕 주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 한도 또는 재정보증 한도는 25/50/10이다. 차량 등록법 시행세칙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시민으로서 최소한도의 책임 한계를 정해 놓고 모든 시민들이 그 최소한도의 의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등록 및 전산추적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어떤 이유로든지 취소되면, 그 취소 사유를 끝까지 추궁하여 이 최소한도의 공공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시민을 색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 등록 법 시행세칙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끝난 지 1일에서 30일이 경과하면 하루에 8불씩 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한다. 31일에서 60일이 경과하면 30일 동안의 벌금(240불)에 31일부터 60일 사이에 매일 10불씩 벌금이 추가된다. 61일에서 90일이 경과하면 첫 60일간의 벌금(540불)에 61일부터 90일 사이 매일 12불씩 벌금이 추가된다. 이 기간 동안 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경찰에 붙들리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정지(Registration Suspension)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경찰에 붙들리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에 끼친 책임을 개인적으로 물어주어야 할뿐 아니라 경찰에 붙들리면 보험 없이 운전한 운전반칙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91일이 경과하면, 차량등록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면허(Driver License)가 정지(Suspension)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즉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Plates)을 차량 국에 반납(Surrender)해야 한다. 반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등록정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날짜 수가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반납하고 등록이나 면허 정지 기간을 지내는 것이 바람 직 하다. 보험이 끊긴 기간만큼 차량등록이 정지되는데, 등록정지 기간의 날짜 수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는 날부터 계산되고, 정지기간이 끝날 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벌금(최고 900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Grace Provision Period)는 36개 월 안에 오직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아니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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